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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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개별공시지가 고시전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 토지의 취득가액서울고등법원-2010-누-19142생산일자 2010.11.24.
AI 요약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90.8.30.)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은 구「상속세법 시행령」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에 취득세・등록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9.10.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14,233,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제7호증의 기재와 당원의 ○○1가 제1동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