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약품도매업 관련 가공매입에 대응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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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약품도매업 관련 가공매입에 대응되는 지출원가 있었는지 여부대법원-2010-두-19386생산일자 2010.12.23.
AI 요약
요지
제약회사로부터 매입한 가공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영업중개인이나 영업사원에게 영업성과금으로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