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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환원으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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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소유권환원으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잔존 양도임야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대법원-2010-두-17779생산일자 2010.12.09.
AI 요약
요지
원인무효 판결로 양도임야의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환원으로 인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잔존 양도임야의 소유권 확보를 위해 소요된 직접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