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9. 30. 원고를 주식회사 AAAA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체납국세 목록 ’제2차 납세의무 지정금액’란 기재 각 법인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5행의 '2009. 9. 17.'을 '2008. 9. 17.'로 고치고, 제4면 제6행의 'ZZZZ' 앞에 '주식회사'를 추가하고, 제4면 제20행 내지 제21행의 'YYYY'을 'ZZZZ'으로 고치고, 제6면 제13행의 ’갑 13 ~ 증인’을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15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 갑 제19호증 의 1, 2, 갑 제20호증의 1 내지 3, 갑 제21호증, 갑 제22호증의 1 내지 5, 갑 제23호증 의 1 내지 19, 갑 제25호증의 1 내지 3, 갑 제26호증 내지 갑 제28호증, 갑 제29호증 의 1, 2, 갑 제30호증의 1 내지 5, 갑 제3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9, 을 제2호증의 1 내지 8,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갑 제16호증의 2의 일부 기재, 제1심 증인‘으로 고 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