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2009.9.9. 청구법인에게 한 2002.1.1.∼2002.12.31. 사업연도 법인세 76,137,3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150,470,000원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그에 따른 상여 처분금액경정 포함)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9.1. 개업하여 ○○도 ○○시 ○○동 906-5 ○○오피스텔 1201호에서 주택건설 및 토목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도 ○○시 ○○구 ○○동 758-1 ○○모노빌(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도 ○○시 ○○구 ○○동 산 1-1 소재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50,47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8매(이하 "쟁점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동 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5년 1월경 ○○세무서장이 ○○을 자료상으로 확정한 과세자료를 청구법인의 사업장 변경전 사업장 관할인 ○○세무서장을 거쳐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9.9.9.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37,700,23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76,137,390원을 경정⦁고지하고, 공급대가 165,517,000원을 2002년 귀속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17. 이의신청을 거쳐 2010.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시 ○○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60,000,000원(이하 "쟁점➀금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모노빌 실내부품(침대, 컴퓨터책상, 의자, 신발장, 화장대 등)은 ○○○으로부터 매입하였고, 대금은 청구법인의 ○○은행계좌(***-17-******)(이하 "청구법인의 ○○은행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에게 계좌이체 및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공급가액 90,470,000원(이하 "쟁점➁금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모노빌 내부비품은 ○○○으로부터 매입하고, 대금은 청구법인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➀금액 상당의 실내인테리어공사를 수행했다고 주장하는 ○○○의 사업내역을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하여 살펴보면, ○○○은 2002.4.6. 개업하여 ○○도 ○○시 ○○시 ○구 ○○동에서 ○○○라는 상호로 장판소매 및 도배를 영위하다가 2004.11.12. 폐업한 사업자로서 2002년 제1기부터 제2기까지 공급대가 합계 8,500,000원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사업규모가 영세하고, 매입내역이 전혀 없는 바, ○○○이 실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쟁점➀금액 상당의 실내인테리어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쟁점➁금액 상당의 ○○모노빌 실내비품을 납품⦁설치하였다고 주장하는 ○○○의 사업내역을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하여 살펴보면, ○○○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기간에 가구납품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거나 신고한 내역이 없는 바, ○○○이 쟁점➁금액 상당의 ○○모노빌 실내비품을 납품⦁설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장부보존기한이 경과하기 전인 2005년 10월 ○○세무서장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쟁점➀⦁➁금액 상당의 거래를 현금거래라고 주장하다가, ○○세무서장에게는 장부보존기한이 경과하여 장부를 폐기하였으므로 위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는 처분청이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2009년 6월 처분청에서 개최된 과세쟁점자문위원회에서 위 거래를 대물변제에 의한 실질거래하고 주장하였으며, 심판청구에서 위 거래를 위장거래라고 주장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➀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➂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은 2002.7.30.부터 2002.9.9.까지 8차례에 걸쳐 협신클래식으로부터 공급가액 150,470천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 원)
공급일 | 품 목 | 공급가액 | 세 액 | 공급자 |
2002.7.30. | 이불장, 옷장등 | 28,770,000 | 2,877,000 | |
2002.8.5. | 책상의자, 침대 | 10,070,000 | 1,007,000 | |
2002.8.14. | 신발장 | 24,550,000 | 2,455,000 | |
2002.8.20. | 컴퓨터책상등 | 15,600,000 | 1,560,000 | |
2002.8.24. | 컴퓨터책상 | 20,050,000 | 2,005,000 | |
2002.8.29. | 옷장, 침대등 | 17,550,000 | 1,755,000 | |
2002.9.2. | TV받침대 | 21,480,000 | 2,148,000 | |
2002.9.9. | 침대, 옷장 | 12,400,000 | 1,240,000 | |
150,470,000 | 15,047,000 |
(2)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2002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고 2002. 11.15.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2.7.1.부터 2002.9.30.까지 ○○(***-18-*****) 및 ○○(***-04-*****)로부터 교부받은 각각의 공급가액 13,000천원 합계 26,000천원의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같은 기간에 주식회사 ○○(***-81-*****)및 주식회사 ○○(***-86-*****)로부터 각각 공급가액 75,789천원 및 43,368천원 합계 119,157천원을 과다매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에 대한 검토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세무서장이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005년 1월에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2001.2.20. 설립된 ○○은 2001년 제1기부터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입신고액 10,926,716천원 중 10,561,957천원(96.7%)의 거래가 실물없는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입신고액 3,634,299천원 중 3,626,039천원(99.8%)의 거래가 실물없는 가공거래로 확정되었으며, ○○ 대표이사 ○○○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주식회사(***-86-*****)와 관련하여 자료상 실행위자로 기고발되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유리한 대출을 목적으로 매출실적으로 늘리기 위하여 주거래처인 ○○○○(***-09-*****)등과 상호연대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매입⦁매출액을 부풀려 은행대출을 받아왔으며, 일부는 4%∼8%의 수수료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세무서장이 ○○에 대한 세무조사를 할 당시, 별도의 소명자료 등을 제출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2005년 10월경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던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에 대한 소명자료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02.7.2.부터 2002.10.24.까지 16차례에 걸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 공급대가 165,570,000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입금표 및 현금출납장 사본 등을 제출하였고, 2009년 6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을 오피스텔로 대물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가구납품 및 설치공사계약서, 정산서,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의 이사 ○○○는 2010.11.9.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청구법인은 ○○○ 및 ○○○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하였고, ○○○은 가구납품, 실내인테리어, 모델하우스 디자인 및 칸막이 공사를 하는 간이사업자이고, ○○○은 가구를 전문적으로 납품하는 간이사업자인데, 위 두 사람은 매출액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6) 국세통합전산망의 사업자 기본사항조회에 의하면, ○○○의 배우자 ○○○이 1998.8.13. 개업하여 ○○도 ○○시 ○○구 ○동 885-8에서 가구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은 2002.4.6. 개업하여 ○○도 ○○시 ○○구 ○○동 759 ○○프라자 106호에서 도배⦁장판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4.11.12.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는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지거래는 ○○○ 및 ○○○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법인의 중소기업은행계좌 내역을 제출하였는 바,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 165,517천원 중 ○○○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99,517천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중 92,400천원은 2002.5.6.부터 2002.12.2.까지 5차례에 걸쳐 청구법인의 중소기업은행계좌를 통하여 ○○○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7,117천원은 2002.12.10. 위 계좌에세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 165,517천원 중 ○○○에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99,517천원을 제외한 66,000천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중 51,000천원은 2002.7.18.부터 2002.10.19.까지 4차례에 걸쳐 청구법인의 중소기업은행계좌를 통하여 ○○○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15,000천원은 2002.10.24. 위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법인의 ○○○⦁○○○에 대한 물품대금 송금 내역
(단위 : 원)
송금일 | 송금액 (청구법인) | 수취인 | 비 고 | |
○○○ | ○○○ | |||
2002.5.6. | 360,000 | 360,000 | - | 청구법인의 중소기업거래계좌(***-17-******)에서 ○○○, ○○○에게 송금 |
2002.7.18. | 10,000,000 | - | 10,000,000 | |
2002.7.25. | 1,040,000 | 1,040,000 | - | |
2002.8.14. | 11,000,000 | 11,000,000 | - | |
2002.8.19. | 30,000,000 | - | 30,000,000 | |
2002.8.23. | 30,000,000 | 30,000,000 | - | |
2002.9.19. | 6,000,000 | - | 6,000,000 | |
2002.10.19. | 5,000,000 | - | 5,000,000 | |
2002.12.2. | 50,000,000 | 50,000,000 | ||
2002.10.24. | 15,000,000 | - | 15,000,000 | 현금지급 |
2002.12.10. | 7,117,000 | 7,117,000 | - | 현금지급 |
합 계 | 165,517,000 | 99,517,000 | 66,000,000 | |
(8)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오피스텔로 대물변제하였다고 그 주장을 번복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2002.7.30.부터 2002.9.9.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발생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대하여 약 7년이 경과한 시점인 2009.9.9.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실제 매입여부에 대하여는 충실히 조사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중소기업은행계좌를 통하여 ○○○ 및 ○○○에게 송금한 금액이 143,400천원, 청구법인의 위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금액이 22,117천원으로 그 합계액은 165,517천원이어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공급대가)과 일치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는 사실과 다르나, 청구법인이 ○○○ 및 ○○○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 상당의 가구 등을 실제 공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그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