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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지급에 관한 처분권을 위임받아 사례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음
서울고등법원-2010-누-18309생산일자 2010.11.11.
AI 요약
요지
변호사가 사건 의뢰인으로부터 판결금 지급에 관한 처분권을 위임받아 중간 사무관리자에게 소개비 형식의 사례금을 지급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인정된다 할 것임
질의내용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9.4.1.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23,044,460원, 주민세 2,304,4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