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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재료비 대비 매출액의 비용관계비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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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재료비 대비 매출액의 비용관계비율에 의한 추계결정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2010-두-22009생산일자 2010.12.15.
AI 요약
요지
주류 매입액에 매입액 1원당 매출액을 곱하는 방식으로 매출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매출액에 가장 근접한 추계방법이라고 보아 위 방식에 따라 이 사건 과세표준을 추계하였는바, 그 계산방식에는 주류 판매 단가를 기초로 한 매출액에 대한 비용의 관계가 반영되어 있음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