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재산 중 예금이 명의신탁 된 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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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상속재산 중 예금이 명의신탁 된 예금인지 여부대법원-2010-두-18321생산일자 2010.12.23.
AI 요약
요지
예금은 제3자의 소유이고, 망인은 위 예금계좌의 개설시 제3자 의 대리인 자격으로 예금신청서의 성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제3자 명의 아래에 기재하였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예금이 망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상속재산의 범위를 오인한 것임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