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주식거래주선수수료로 받은 금액이 사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주식거래주선수수료로 받은 금액이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10-구합-14893생산일자 2011.01.07.
AI 요약
요지
주식거래주선수수료로 받은 금액은 주식의 거래와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서 받은 것이라기 보다는 관련법인이 주식 거래가 성사됨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데에 대한 사례의 표시로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133,682,29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판매 주식회사(이하 ’□□판’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데,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총수입금액 63억 6,835만 원 중 원고가 ◇◇트컨설팅코리아(이하 ’◇◇트’라 한다)로부터 받은 금액 6,012,494,007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소정의 인적용역대금으로 보아 위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종합소득금액을 513,399,776원으로 계산하여 이를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사례금으로 보아 원고가 신고한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 원고에게 2008. 2. 1.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275,786,080원(부당과소신고 가산세 592,287,762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09. 12. 29. 가산세부분만을 감액하는 취지로 심판결정을 하였으며, 피고는 위 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라 2010. 2. 9. 142,103,785원을 감액 경정 하였다[이하 2008. 2. 1.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이와 같이 감경되고 남은 부분(2,133,682,295원)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주식매수인에게 인적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받은 돈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되고, 원고와 ◇◇트 사이의 계약에 따른 법적 권리로서 받은 돈이므로 같은 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금원을 사례금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주식매매와 관련하여 지출한 808,299,712원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판의 모회사인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는 △△가 보유하고 있는 □□판의 주식(지분율 약 11%,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매각하기로 하고 2001. 중순경 □□판의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매각을 위임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매각에 어려움을 겪던 중 2002. 9. 초순경 ◇◇트에게 이 사건 주식의 적절한 매수자를 찾아달라고 부탁하였고, ◇◇트로부터 ☆☆프공업 주식회사(이하 ’☆☆프’라 한다)를 매수인으로 소개받았다.

3) ☆☆프는 2002. 10. 9. 이 사건 주식의 매수엽무를 ◇◇트에게 위임하고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5) 그 후 △△는 □□판의 보통주 2,758,332주와 우선주 23,840주를 ☆☆프에게, 우선주 585,600주를 원고에게 각 매도하였고, ☆☆프는 2005. 10.경 ◇◇트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주식취득수수료로 9,018,741,010원을 지급하였으며, ◇◇트는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6,012,494,007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12. 26.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트에게 808,299,71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7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이란 자신이 받은 재화 또는 용역 그 자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원이 아니라, 그와 별개로 고마운 뜻을 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원을 말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프는 이 사건 주식매매에 관한 업무 일체를 ◇◇트에게 위임하였고 원고에게는 아무런 업무도 위임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합의서는 원고와 ◇◇트 사이의 손익분배 약정에 불과하고, 원고와 ☆☆프 사이에는 손익분배에 관한 아무런 약정도 체결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프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트에게 지급한 주식취득수수료는 ◇◇트의 ☆☆프에 대한 용역제공의 대가로 봄이 상당한 점,② 원고는 △△가 맡긴 주식매각업무를 수행하고자 이 사건 주식 매매에 관여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한 일은 △△를 위하여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 대가는 오히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로부터 받아야 하는 점,③ ◇◇트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받는 주식거래주선수수료의 대부분은 그 출처가 이 사건 주식의 주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인데, 주가상승으로 인한 차익은 매수인인 ☆☆프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그 이익 중 일부를 이 사건 주식거래에 있어 ☆☆프의 수임인인 ◇◇트가 자신이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서 받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프와 아무런 위임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어떠한 용역제공의 의무도 지지 않는 원고가 그 중 일부를 자신의 용역제공의 대가로서 받는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④ 이 사건 합의서에는 이 사건 주식거래에 관한 원고의 용역제공 의무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점,⑤ □□판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원고가 하였다고 주장하는 용역은 주식거래의 일방당사자가 주식거래과정에서 상대방과 벌이는 통상적인 협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트로부터 주식거래주선수수료 중 약 2/3에 이르는 이 사건 금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트나 ☆☆프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서 받은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 성사됨으로 인하여 ◇◇트가 이익을 얻은 데에 대한 사례의 표시로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필요경비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데, 어떠한 비용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인정되려면 총수입의 발생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누147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트 에게 지급한 808,299,712원은 이 사건 주식 중 원고가 매수한 585,600주에 대한 거래 성공보수금 및 당해 주식의 추후 매도에 따른 매도이익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일 뿐 이 사건 주식 중 ☆☆프가 매수한 주식 및 그 주식의 매각차익 중 ◇◇트에 건네진 금원과 그 중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게 된 이 사건 금원과는 무관한 점, 따라서 위 808,299,712원은 원고가 위 주식 585,600주의 매수 및 추후 매도로 인하여 얻은 매도차익 등과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있을 뿐으로서 그와 별개의 원인으로 취득하게 된 이 사건 금원의 대응비용이라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주식 585,600주를 매수한 것이 이 사건 주식 거래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는 사정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트에게 지급한 위 금원은 원고가 ◇◇트로부터 받은 이 사건 금원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이 사건 금원 수수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