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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명의신탁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0-부-2335생산일자 2011.01.12.
AI 요약
요지
명의신탁부동산으로 양도소득세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의 2분의1 지분과 관련된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등에 취득 및 양도자의 명의가 모두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청구인이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자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거나 매매차익을 실제로 향유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와 공동으로 2005.6.27. ○○○대지 5,184.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주)○○○로부터 취득한 후 2005.11.24.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지분(2분의1)을 ○○○에게 양도하고 양도 및 취득가액을 각각 9억원으로 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미달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지분 양도에 대한 실지조사결과 양도가액은 9억원이나 취득가액은 668,766,860원으로 보아 2010.4.13.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74,145,97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 이에 불복하여 2010.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취득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하여 청구인이 ○○○에게 명의를 빌려 주었는 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인 명의로 된 쟁점부동산을 실지소유자인 ○○○에게 소유권을 환원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임에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진술(2010.3.2.)한 문답서에 의하면, 고등학교 동창인 ○○○은 절친한 사이가 아니였고, 이러한 관계에 있던 자의 요청에 의해 전혀 알지도 못하던 ○○○에게 청구인이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2개월 정도 보유하다가 되팔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권유를 받은 점과, 2005년 6월경 근저당권 설정과 대출금 계약서 작성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청구인이 직접 방문하여 관련 서류에 자필로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단기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투자하였으나, 취득 후 취득세 등이 체납되는 등 당초 의도와 달리 불이익이 발생하자 이를 면하고자 청구인의 공유지분과 관련된 금융기관의 근저당 채무를 ○○○가 승계하는 조건으로 양도한 것으로 명의신탁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瘼수익瘼재산瘼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瘼수익瘼재산瘼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실권리자 명의등기 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와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주)○○○로부터 취득한 후 2005.11.24.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지분을 ○○○에게 양도하고 양도 및 취득가액을 각각 9억원으로 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미달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실지조사결과 아래 <표>와 같이 양도가액은 9억원, 취득가액은 668,776천원(취瘼등록세 등 포함)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

○○○

(나)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거래상대방인 (주)○○○에 지급할 매수대금 1,278,124천원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639,062천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으로부터 9억원을 대출받았다고 되어 있고 동 금액으로 (주)○○○에게 쟁점부동산의 매수대금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05.6.21. 청구인과 ○○○ 및 (주)○○○건설간에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2005.6.21. 계약금 128,000천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2005.7.21. 1,150,124천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5.10.5. 청구인과 ○○○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매수자가 ○○○협동조합의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와 관련하여 2010.3.2. 청구인이 처분청에 출석하여 작성한 문답서(2010.3.2.)의 주요 문답내용은 아래와 같다.

문) 2005.6.27. 등기접수일로 하여 (주)○○○건설로부터 공유자인 ○○○와 함께 지분 2분의1씩 각각 취득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답) 예, 맞습니다.

문) 쟁점부동산 취득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작성일은 2005.6.21.이고 매수인은 청구인, ○○○로, 매도인은 (주)○○○이며, 매매대금은 1,278,124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답) 예, 맞습니다만, 계약금액이 위 금액인지는 오늘 알았습니다.

(2)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지분을 청구인이 취득한 것이 아니라 취득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하여 청구인이 ○○○에게 명의를 빌려 주었는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쟁점부동산의 2분의1 지분과 관련된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등에 취득 및 양도자의 명의가 모두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청구인이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거나 매매차익을 실제로 향유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2010.3.2. 청구인이 처분청에 출석하여 작성한 문답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을 (주)○○○로부터 공유자인 ○○○와 함께 지분 2분의1씩 각각 취득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지분의 쟁점부동산이 ○○○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에게 청구인 지분의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