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09.27.부터 2007.02.23.까지 ○○시 ○○구 ○○동 996-4에 소재한 주식회사 ○○토성(이하 “○○토성”이라 한다)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로, 처분청은 ○○토성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2009년 1월)하여 2007년 15억 5,468만원, 2008년 9억 4,143만원, 합계 24억 9,612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토성에게 법인세 2007년 사업연도 1,867,061천원, 2008사업연도 1,019,844천원을 경정·고지 및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0.08.10.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548,413,81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0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토성 설립초기에 영업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담당하고 급여 및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토성의 수입 및 자금지출내역에 대하여 관여한 사실이 없고, 자금지출은 설립자인 정○○의 지시 및 결재가 없이는 지출되지 아니하였으며, 2007년 후반기부터는 대표이사 최○○도 대표전결로서 회사자금을 경비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음에도 청구인을 ○○토성의 실지 사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토성의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토성 조사당시 대표이사 최○○는 법인의 실지 대표자는 청구인이라고 주장하였고, ○○지방검찰청의 당해 법인에 대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에 대한 조사내용에서도 ○○토성 실질 대표자는 청구인이고 정○○은 전 대표이사로서 청구인의 요청으로 회사업무에 청구인과 공동으로 관여하였으며 최○○ 명의상 대표자인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토성의 실지 사업자로 보아 법인자금유출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토성의 실지 사업자인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소득세법」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토성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2009년 1월)하여 쟁점금액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토성에게 법인세 2007사업연도 1,867,061천원, 2008사업연도 1,019,844천원을 경정 · 고지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0.08.10.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548,413,810원을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세무서장의 ○○토성에 대한 법인세 범칙조사 종결보고서(2009년 2월)에 의하면, ○○토성 임야 등 토지를 매입한 후 전원주택용지 및 개발지역용지로 개발하고 텔레마케팅을 통하여 분할판매하는 기획부동산업체로 ○○토성의 현대표자 최○○는 명의상 대표자이고, 청구인이 ○○토성의 실지 대표자로 조사된 사실이 나타난다.
(3) ○○지방검찰청의 ○○토성에 대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조사 내용(2009.01.13.)에 의하면, 청구인은 ○○토성의 실질적 대표로서 당해 법인에서 추진하는 개발 및 인허가, 기획 등의 업무를, 피의자 정○○은 청구인의 부탁으로 법인 설립(2006.09.27.) 당시부터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영업 및 직원관리 등의 업무를 각 분담하기로 하였고, 청구인 등이 최○○를 속칭 바지사장인 대표이사로 취임(2007.02.23.)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토성의 실지 사업자는 정○○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 조사당시 최○○가 ○○토성의 실제 대표자는 청구인이라고 진술한 점, ○○지방검찰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토성의 실제 대표자는 청구인이고, 정○○은 전대표자로서 청구인의 부탁으로 회사업무에 공동으로 관여하였으며 최○○는 명의상 대표자로 나타나고 있고, 달리 ○○토성의 실지 사업자가 정○○이라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토성의 실지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을 ○○토성의 실지 사업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