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4.3. 주식회사 ○○○ 주식 1,000주를 양도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주식은 1,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로서 양도가액은 195,640,500원(1,000주는 1주당 140,000원인 140,000,000원, 500주는 1주당 111,281원인 55,640,500원), 취득가액은 1주당 5,000원인 7,500,000원으로 보아, 2010.7.7.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6,650,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로부터 1주당 50,000원인 75,000,000원에 매입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을 1주당 5,000원인 7,5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명의개서 및 주식미발행확인서에는 쟁점주식 1,500주의 양도자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곽○○○의 쟁점주식 보유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주식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1주당 5,000원인 7,5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이 1주당 5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⑴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 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 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2006.8.31. 제출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에는, 청구인은 2002.9.18. ○○○ 주식 1,000주를 1주당 5,000원인 5,000,000원에 취득하고, 2006.4.3. 같은 가액으로 양도하였으며, 필요경비는 25,000원으로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0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⑵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 간의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서(2006.3.20.) 상의 교환가액인 1주당 112,281원을 적용한 55,640,500원에 양도하였다고 보아 양도가액을 합계 195,640,500원으로 보고,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1주당 5,000원인 7,500,000원으로 하여, 2010.7.10.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6,650,050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⑶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1주당 50,000원인 75,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곽○○○가 기재되어 있다.
㈏ 주식매매거래를 담당한 ○○○이 2003.5.26. 청구인에게 보낸 서신에는, 동봉한 명의개서 확인서는 주식증서와 대등하며, 주식대금 미납부분 50,000,000원은 주권 발행이 완료되었으니 금일이라도 송금해주기 바란다는 내용과 ○○○ 주식 1,500주가 명의개서되었고, 주권실물은 발행하지 아니하며, 미발행주식수는 청구인이 보유한 총 주식수라고 기재되어 있다.
㈐ 청구인의 ○○○로 25,000,000원을 이체하였고, 같은 날 50,000,000원이 현금인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양도한 주식수는 1,500주로서, 양도가액은 주식매매계약서 및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서에 의하여 1주당 140,000원(1,000주) 및 112,281원(500주)으로 확인되나,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당초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1주당 5,000원으로 신고한 점, 주식매매계약서 상의 1주당 50,000원은 매매계약서에서 수기로 기재되어 실지거래가액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명의개서 및 주식미발행확인서에서 쟁점주식 1,500주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곽○○○의 쟁점주식 보유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1주당 5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⑷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1주당 5,000원인 7,5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