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2010.3.22.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51,715,920원의 부과처분은 ○○○ 전 2,360㎡ 및 같은 곳 201 답 1,527㎡, 같은 곳 202 전 486㎡에 대하여 양도가액의 2분의1만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 전 2,360㎡ 및 같은 곳 201 답 1,527㎡, 같은 곳 202 전 486㎡(총 면적 4,373㎡,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7.10.15. ○○○에게 370,30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은 검인계약서상 양도금액인 370,3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178,400,000원 및 기타 필요경비 5,378,770원으로 하여 2010.3.22.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51,715,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와 1/2씩 소유하기로 하고 당시 소유자인 ○○○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조건은 청구인이 178,400천원을 지급하고 ○○○는 근저당을 설정하여 융자금 180,000천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각각 체결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인과 ○○○가 각각 1/2씩 소유하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1/2로 안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와 각각 1/2지분으로 쟁점토지를 ○○○에게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부동산매매대금이 ○○○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과 ○○○이 계약한 매매계약서(이하 “쟁점1계약서”라 한다)에 ○○○이 날인한 도장과, 청구인이 ○○○협동조합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이하 “쟁점2계약서”라 한다)에 ○○○이 날인한 도장이 상이하며,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와 공동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청구인과 ○○○가 각각 1/2씩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가액을 1/2로 안분하여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7.10.15.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은 검인계약서상 양도금액으로, 취득가액은 178,400,000원 및 기타 필요경비 5,378,770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나) 쟁점토지는 2004.3.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2004.2.14. 매매를 원인)되었고, 2004.3.9. 채무자를 ○○○로 하여 ○○○협동조합에서 근저당권(채권채고액 234백만원) 설정하였으며, 2007.8.1. 채무자를 ○○○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한 후 2007.10.15. 대출금 180백만원을 상환하면서 ○○○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는 ○○○의 배우자 ○○○의 남동생임이 호적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과 ○○○간에 체결(2003.11.15)한 부동산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부동산의 표시
ⓐ 소재지 : ○○○
ⓑ 지 목 : 전, 답
ⓒ 면 적 : 4,373㎡
② 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 매매대금 : 358,400,000원
ⓑ 계 약 금 : 50,000,000원 (계약일자 2003.12.5.)
ⓒ 중 도 금 : 120,000,000원
ⓓ 잔 금 : 180,400,000원 (지급기일 2004.2.14.)
③ 특약사항
- 토지거래 허가 후 잔금 지급하기로 하고 매수인 ○○○는 매수자금 중 일부를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잔금을 지급키로 하며 매도인은 이에 협조하기로 하고 등기이전은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하기로 한다.
- 금융기관 설정시 채무자의 명의가 매수자와 다르더라도 매도인은 이에 협조한다.
(라) 과세전적부심사결정 당시(2009.12.16.) 처분청의 심리담당공무원이 쟁점토지의 양도인인 ○○○과 유선으로 통화한(☎○○○-****) 결과 쟁점토지를 ○○○과 ○○○에게 1/2씩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으로부터 178,400,000원과 ○○○로부터 180,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당시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대금관련 증빙 등은 보관하고 있지 않고, 양도대금은 통장을 통해 계좌이체받은 사실은 없으며, 자기앞수표로 대금을 지급받아서 ○○○ 융자금과 개인적인 빚을 변제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 ○○○와 1/2씩 소유하기로 하고 당시 소유자인 ○○○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조건은 청구인이 178,400천원을 지급하고 ○○○는 쟁점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융자한 자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각각 체결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과 ○○○가 각각 1/2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의 사실을 확인하는 2009.12월자 ○○○ 및 2010.6.14.자 ○○○의 사실확인서, ○○○중개사 사무소에서 2003년 10월부터 2004년 5월까지 근무하였다는 2010.6.14.자 ○○○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였으며, 2010.11.18. 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에 청구인, ○○○, 세무대리인 등이 출석하여 청구주장과 같은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2)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쟁점토지를 청구인과 ○○○가 각각 1/2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1/2로 안분하여야 하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대금이 ○○○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과 ○○○이 계약한 쟁점1계약서에 ○○○이 날인한 도장과 청구인이 ○○○협동조합에 제출한 쟁점2계약서에 ○○○이 날인한 도장이 상이하며,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와 공동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과 ○○○간에 체결한 2003.11.15.자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을 보면 ‘토지거래 허가 후 잔금 지급하기로 하고 매수인 ○○○는 매수자금 중 일부를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잔금을 지급키로 하고 매도인은 이에 협조하기로 하며 등기이전은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하기로 하고, 금융기관 설정시 채무자의 명의가 매수자와 다르더라도 매도인은 이에 협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토지의 양도자인 ○○○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에게 일억칠천팔백사십만원과 ○○○에게 일억팔천만원을 받고 매도하였다고 사실확인하고 있는 점, ○○○가 처남인 ○○○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하여 180백만원을 대출받은 점과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중에서 대출금 180백만원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가 ○○○으로부터 쟁점토지 전부를 매수한 후 자금 사정으로 청구인에게 1/2를 양도하여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쟁점토지 전부를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중에서 1/2만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