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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 분의 당부
조심-2010-서-2510생산일자 2010.12.17.
AI 요약
요지
토지를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위례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8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지를 경작한 사실도 입증하지 못하므로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1.22. 사망한 아버지 ○○○(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으로부터 ○○○․4․9․10․13․28 등 6필지 토지(지목은 모두 ‘답’,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지분 1/3(면적은 921㎡)을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후 2009.2. 19. ○○○에 수용으로 양도하고 이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감면한도액인 200,000,000원을 감면세액으로 계산하여 2009.4.30.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 ○○○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0.5.12.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24,801,7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지를 보면, 쟁점토지가 위치한 일대는 화훼단지로, 화훼농사를 하는 인근 주민들이 무상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화훼류를 재배하거나 묘목(철쭉나무 등)을 식재하여 재배하였다. ○○○가 작성한 쟁점토지 일대의 ‘지장물건조서’(2009.9.18.)에는 철쭉나무 등 묘목에 대한 보상내용이 공고되어 있고, ○○○이 작성한 2009년 ‘토지특성조사표’에도 쟁점토지의 용도가 ‘전’으로 나타나며, 한국토지공사는 쟁점토지의 지목을 ‘전’으로 보아 보상금을 산정하였다. 따라서 양도당시(2009.2.19) 농지에 해당한다.

(2) 쟁점토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재촌 · 자경하였는지를 보면, 피상속인 〇〇〇은 1983. 2. 17.부터 1998. 1. 22.까지 15년 동안 보유하면서 공유자인 △△△, □□□을 대신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으며, 농업을 주업으로 하였으므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다. 양도일 현재 피상속인 ○○○이 사망한지 11년 이상이 경과되어 농지원부 등 자경사실을 입증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쟁점토지는 ○○○에 편입된 후 사업시행자인 ○○○에 수용되었으므로 2006.2.9. 이전에 상속된 토지가 2008. 12.31.까지 공익사업용 토지로 지정․고시되고 수용된 경우 피상속인 ○○○의 자경기간을 상속인의 자경기간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청이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가 작성한 토지이용현황조사서(기준일 : 2007.6.26.)를 보면, 쟁점토지의 이용상태가 경작하지 않는 ‘전’이거나 ‘화훼시설물’ 또는 ‘쓰레기’가 적치된 것으로 나타나며, 감정평가기준일인 2008.4.28. 현재 다수인이 벌통 및 수목을 식재한 것에 대하여 한국토지공사가 지장물 보상에서 제외하거나 보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1998.1.22.) 피상속인 ○○○은 당시 75세의 고령으로 농업을 주업으로 생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피상속인 ○○○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괄호 생략)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괄호 생략)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각호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⑫ 제1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제1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의 아버지 ○○○과 ○○○, ○○○ 3인이 1983.2.17. 공유(각 지분 1/3)로 취득등기한 후, 청구인이 1998.1.22. ○○○의 지분을 상속받은 사실, 그 후 쟁점토지의 수용으로 2009.2.19.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 공공용지의 협의취득)된 사실이 나타난다.

(2) 건설교통부 고시 2006-272호를 보면, 쟁점토지가 위치한 일대가 2006.7.21. ‘○○○’로 지정․고시되었음이 확인된다.

(3) ○○○ 사업본부장의 ‘수용확인원’을 보면, 쟁점토지가 2009.2.18. 택지개발사업용 토지로 수용되었음이 확인된다.

(4) 쟁점토지의 공유자인 ○○○ 등 6인(○○○ 등 3인은 1986.1.3. 사망한 ○○○의 상속인이며, 이순임 등 3인은 1994.10.15. 사망한 ○○○의 상속인임)은 쟁점토지의 지분을 양도하고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

(5) ○○○가 2007.6.26., 2008.4.28. 두 차례 작성한 ‘토지이용현황조사서’를 보면, 쟁점토지 중 장지동 602-1․9․10․13 토지는 경작하지 않는 ‘전’으로, ○○○․28 토지는 ‘화훼시설물’ 및 ‘쓰레기’가 적치된 것으로 나타난다.

(6) ○○○가 2008년 5월부터 8월까지 조사하여 작성한 위례지구 ‘지장물 보상내역 및 지급현황’을 보면, 쟁점토지에 벌통 및 수목(철쭉 등)이 식재된 것에 대하여 지장물 보상에서 제외하거나 보류한 것으로 확인된다.

(7) ○○○가 작성한 ‘지장물건조서’(기준일 : 2009.9.18.)를 보면, 철쭉나무 등 묘목에 대한 보상내용을 공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이 작성한 2009년 공시지가 산정자료인 ‘토지특성조사표’를 보면, 송파구청은 토지용도에 대하여 ‘전’(전산코드 : 51)으로 조사하였음이 확인된다.

(9) ○○○가 작성한 ‘토지평가조서(기준일 : 2008.11.15.) 및 토지가격산출근거 자료’를 보면, 쟁점토지의 실제 이용 지목을 ‘전’으로 조사하여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10) 피상속인 ○○○은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상속일까지 ○○○에서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거주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

(1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서’(2010년 2월)를 보면, 피상속인 ○○○이 다른 토지를 소유한 사실이 있는지를 조회한바, 쟁점토지 외에 다른 토지를 보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에는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토지취득 후 경작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을 제출한 바 없으므로 공유자 3인 중 피상속인 ○○○ 만을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한국토지공사가 작성한 토지이용현황조사서(기준일 : 2007.6.26., 2008.4.28.)를 보면, 쟁점토지 중 일부는 경작하지 않는 ‘전’이고 나머지는 ‘화훼시설물’ 및 ‘쓰레기’가 적치된 상태이며, ‘지장물 보상내역 및 지급현황’을 보면, 다수인이 벌통 및 수목(철쭉 등)을 식재한 것으로 나타나나, 이는 장기간 방치된 토지에 보상금을 노린 투기세력이 형식적으로 설치하거나 식재한 것으로 보이며, ○○○는 이에 대하여 지장물 보상에서 제외하거나 보류한 것으로 확인된다. 위와 같이, 피상속인 ○○○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함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12) 이를 바탕으로 하여 피상속인 ○○○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 단서 및 그 제1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택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상속인의 자경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농지에 해당하고 ○○○에 편입된 쟁점토지는 2006.2.9. 이전에 상속된 토지로서 2008. 12.31.까지 공익사업용 토지로 지정․고시되고 수용된 경우이므로 피상속인 ○○○의 자경기간을 청구인의 자경기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날(1998.1.22.)로부터 3년(2001.1.21.)이 되는 날까지 ○○○로 지정․고시된 것이 아니라 8년 6개월이 경과되어 2006.7.21. ○○○로 지정․고시된 경우이므로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지를 경작한 사실도 입증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