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2.11. ○○○ 및 모 ○○○ 외 2인으로부터 ○○○도 ○○시 ○○읍 ○○리 산 2-3 외 4필지의 토지 56,218㎡(이하 “쟁점토지전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5.5.26. 쟁점토지전체 중 산2-3, 1-37 임야 15,6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에게 양도한 후 2005.7.28.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은 1억원, 취득가액은 9,569만2,323원으로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4억4,000만원, 취득가액은 2억6,273만7,000원으로 하여 2010.7.12.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억3,138만9,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실질 소유자는 ○○○이고, 청구인은 단순히 부동산등기 명의만 빌려준 것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양도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면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인 바, 청구인 명의수탁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등기명의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인지 아니면 명의수탁자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젱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실권리자 명의등기 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1억원, 취득가액은 9,569,만2,323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4억4,000만원, 취득가액은 2억 6,273만7,000원임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전체에 대하여 ○○○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실질적인 소유자 및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의 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5.2.11. ○○○, ○○○, ○○○, ○○○로부터 쟁점토지전체를 9억9,642만원에 취득하고, 쟁점토지를 2005.5.26. ○○○외 1인에게 4억4,000만원에 양도하였으며, 나머지 잔여토지는 토지거래허가지역의 지정(2005.7.2.)으로 2009.3.27. ○○○, ○○○에게 6억5,000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등기부등본에 의하여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05년 1월경 ○○○이 찾아와 개발가능성이 있는 토지가 있으나 자신은 여러 사업을 하고 있어 소유권이전이 곤란하다고 하면서 형식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할 것을 요청하였고, ○○○은 청구인으로부터의 차입금 2억3,000만원 이외에 다른 차입금을 합하여 쟁점토지전체를 취득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명의수탁여부 및 ○○○이 쟁점토지전체의 실제 소유자임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토지전체와 관련된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등에 취득 및 양도자의 명의는 모두 청구인으로 기재 되어 있는 반면에 청구인이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이 쟁점토지전체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거나 매매차익을 실제로 향유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을 감안 할 때,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