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10.10. ○○○ 건물주 ○○○과 건물 1층 약 297㎡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동 장소에서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이란 상호의 슈퍼마켓을 운영해 오던 ○○○으로부터 슈퍼마켓과 관련한 사업용 고정자산 및 상품 등을 매입하고 공급가액 99,418,182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 13,436,843원의 환급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사업의 양수도로 보아 공급가액 99,418,182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환급을 거부하고 2010.7.8. 청구인에게 초과환급가산세 등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264,078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사업자 ○○○으로부터 2009.10.12. 현재 쟁점상가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공급가액 99,418,182원으로 평가하여 인수받았으나, ○○○이 고용하였던 직원 및 채권․채무를 인계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사업의 양수도로 볼 수 없는 바, 이 건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의결결과에 따라 전사업자의 사업과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이라면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양도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사업의 양수도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1) 부가가치세 제6조 【재화의 공급】
①~⑤ (생 략)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⑦ (생 략)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① (생 략)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③ (삭제, 2007. 2. 28.)
④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09.10.10. 우○○○ 대표 ○○○으로부터 공급대가 109,360,000원 상당의 공산품일절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1매)를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
(2) 전사업자 ○○○이 영위하던 ○○○의 재고재화에 대한 재고조사를 ○○○ 대표 ○○○에게 의뢰하여 2009.10.11.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아래〈표2〉와 같이 전산재고품(○○○제품 등 56개 품목), 아이스크림 및 우산 등 바코드가 없는 재고품의 총 매입원가를 111,574,156원으로 조사하고, 전산재고품은 매입원가의 2%를, 아이스크림 재고품은 매입원가로, 바코드가 없는 재고품은 판매가의 20%를 할인하여 109,360,924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의 재고재화에 대한 조사보고서
○○○
(3) 쟁점상가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건물주 ○○○으로부터 쟁점상가(1층 약 297㎡)를 보증금 90,000천원에 2009.9.15.부터 2010.9.14.까지 임차하는 계약을 2009.9.15. 체결하면서, 동 계약서 제2조에서 청구인은 ○○○의 동의 없이 쟁점상가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할 수 없고, 특약에서 현상태에서 임대한다고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 2010.4.2. 작성한 재직확인서에 의하며, ○○○은 쟁점상가의 슈퍼마켓에 2009.11.1.부터 2009.12.21.까지 시간제근무를 하다가 2010.1.5.부터 정식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은 2009.10.12.부터 2010.4.2. 현재까지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말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고,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에는 사업의 주된 거래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설비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교체된 것이라면 위에서 말한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에 해당하는 외상매출금 채권이나 외상매입금 채무가 그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었다거나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없는 바○○○,
청구인은 종전의 종업원이나 종전 사업자인 ○○○의 채권 및 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사업의 양수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9.9.15. 건물주인 ○○○과 쟁점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의 동의 없이 쟁점상가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할 수 없고, 현상태에서 임대한다고 약정한 점, 전사업자의 사업(슈퍼마켓)을 인수하여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환급을 거부하여 한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