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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수입시기를 경락대금의 배당지급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0-중-1651생산일자 2010.12.14.
AI 요약
요지
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금전채무변제 불이행으로 인하여 법원을 통하여 약정변제기일 이후부터 쟁점배당금의 수령일까지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금원으로서 그 성질이 이자가 아닌 지연손해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질의내용

주 문

 ○○○세무장이 2010.2.12.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9,412,190원의 부과처분은 63,206,330원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그 과세 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동 금액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자, ○○○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수원 지방법원 2007가단496145 대여금)을 제기하였다.

  ○○○지방법원은 2007.11.27. ○○○는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9.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청구인 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위 판결문을 근거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울중앙 지방법원 ○○○ 부동산강제경매)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8.1.14. ○○○ 소유의 ○○○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청구인을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08.8.13. 경락대금 93,206,330원을 배당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배당받은 경락대금 93,206,330원에서 대여금 30,000,000원(원금)을 초과하는 63,206,33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보아 2010.2.12.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9,412,1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에게 원금 30,000,000원을 1998.12.30.까지 상환 받기로 하고 매월 2%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는 구두약정을 체결 하고 금전을 대여한 후,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매월 200,000원씩의 이자를 지급받아 온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자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경락대금을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금액의 수입시기를 1996년부터 2008년까지 안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금전대여와 관련하여 이자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구두로 이자지급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예금계좌로 지급받은 이자는 그 날짜와 금액이 일정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수입시기를 경락대금의 배당지급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 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2)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을 제외한다)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인도하거나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인도일 또는 사용ㆍ수익일로 한다.

  2. 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 : 그 지급을 받은 날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를 상대로 대여금(3,000만원)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방법원은 2007.11.27. ○○○는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9.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이 위 판결문을 근거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8.1.14. ○○○ 소유의 ○○○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청구인을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08.8.13. 경락대금 93,206,330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법원판결문(○○○, 대여금), 경락대금배분표(○○○부동산강제경매, 2008.8.13. 지급) 등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배당받은 경락대금 93,206,330원에서 대여금 30,000,000원(원금)을 초과하는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문서로 작성하지는 아니하였지만 구두약정으로 매월 2%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였고, 실지로 매월 200,000원씩 예금계좌로 이자를 입금받아 온 사실이 있으므로 이자소득을 과세연도별로 안분하여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금융거래내역서 등의 증빙을 제시하였다.

  (4) 법원판결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인정사실

  청구인은 1996.12.30. ○○○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는 1998.12.30., 이자는 월 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그건데, ○○○은 1998.12.30. 까지의 이자만 지급하였을 뿐, 원금은 물론 그 이후의 이자도 지급 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은 청구인에게 위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12.31. 이후로서 청구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1999.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일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직권으로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7항에서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387조와 제390조 및 제397조에 의하면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으면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되고,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하고, 없으면 법정이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배상금이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나아가 그 채무가 금전채무라고 하여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므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1998.11.10. 같은 뜻).

  쟁점금액은 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금전채무변제 불이행으로 인하여 법원을 통하여 약정변제기일 이후부터 쟁점배당금의 수령일 까지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금원으로서 그 성질이 이자가 아닌 지연손해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지연손해금인 쟁점금액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으로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97.3.28., 대법원 ○○○, 94.5.24., 대법원 ○○○ 93.7.27., 대법원 ○○○ 89.2.28. 외 다수, 같은 뜻)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1208, 2010.6.3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직권심리결과 처분청의 처분에 소득분류의 잘못이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