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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명의신탁부동산을 증여시 증여시기
조심-2010-중-0319생산일자 2010.12.09.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청구인의 아버지가 취득한 후 제3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수탁자의 동의하에 2004.10.20. 청구인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당해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증여일로 보아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을 포함한 남○○ 외 4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2004.10.20.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서울특별시 중구 ○○동 ○○ 대지 및 건축물(이하 “쟁저부동산”이라 한다)은 남○○(청구인의 아버지로 이라 “남○○”이라 한다)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청구인이 2004.10.20.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인 1,062,241,22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2009.10.9. 청구인에게 2004.10.20. 증여분 증여세 432,377,120원으로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은 남○○이 1968.5.10. 취득하였다가 1987.3.19. 김○○ 앞으로, 19877.7.27. 남▲▲ 앞으로 각각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1988.3.23. 박○○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2004.9.17.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남○○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청구인에게 증여하면 채권자들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장인인 김○○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다시 박○○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사업장으로 사용하다가 임대하던 중 청구인은 2001.12.19. 쟁점부동산을 석○○ 외 1인에게 매도하고자 등기부상 명의자인 박○○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나 매수인이 그 후 계약상의 특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계약금과 위약금을 청구인이 반환한 사실, 쟁점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청구인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수령한 사실, 쟁점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금을 청구인이 납부한 사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은행대출금을 지급하고 근저당권을 해지한 사실,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박○○에게 매매대금과 양도소득세 등으로 393백만원을 지급한 사실 등에서 박○○에게 명의신탁한 1988.3.23. 이전에 쟁점부동산을 수익·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이 모두 청구인에게 있음이 확인되므로 행위를 한 그 날(1987.3.21.)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청구인 앞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날을 증여일로 본 것은 잘못이다.

(2) 설령,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증여일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하기 이전에 청구인이 지출한 금액(위약금 190백만원, 명의신탁해지 사례금 250백만원, 근저당해지비용 40백만원 등 합계 480백만원)은 증여자인 남○○을 대신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지급액 부분은 차감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남○○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김○○(청구인의 장인), 남▲▲(청구인의 동생), 박○○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명의신탁을 하였다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 것으로서, 청구인이 진술한 문답서에서도 박○○에게 명의신탁사례비를 지급하고 증여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남○○이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하면서 증여를 목적으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국세청 재산세과-1256, 2009.6.23.)는 해석사례에 비추어 남○○이 최초로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시점이 증여일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2)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 이전에 지급한 위약금이나 신탁해지사례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가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남○○(청구인의 아버지)이 쟁점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최종적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증여시기를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시점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하기 이전에 청구인이 지급한 위약금 등 480백만원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당해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외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증여시기,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5.8.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라.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한 2004.10.20. 이전에 쟁점부동산을 수익․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 등이 모두 청구인에게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2001.12.19. 쟁점부동산을 석○○ 외 1인에게 매도하고자 등기부상 명의자인 박○○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나 매수인이 그 후 계약상의 특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계약금과 위약금을 청구인이 반환한 사실, 쟁점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청구인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수령한 사실, 쟁점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금을 청구인이 납부한 사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은행대출금을 지급하고 근저당권을 해지한 사실,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박○○에게 매매대금과 양도소득세 등으로 393백만원을 지급한 사실 등에서 박○○에게 명의신탁한 1988.3.23. 이전에 쟁점부동산을 수익․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이 모두 청구인에게 있음이 확인되므로 행위를 한 그 날(1987.3.21.)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 계약금 등 반환청구의 소장, 부동산 매매계약서, 내용증명서, 청구인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사본 및 사용내역 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있다.

(나) 쟁점부동산의 등기이전 상황을 보면 쟁점부동산은 남○○이 1967.8.31.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87.3.21. 김○○(청구인의 장인)에게 증여로 이전되었고, 1987.7.27. 남▲▲(남○○의 삼녀)에게 매매이전되었으며, 1988.3.23. 박○○(남○○의 이종사촌인 박▲▲의 친구)에게 매매이전되었다가, 2004.12.20. 청구인 앞으로 매매이전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위 부동산등기이전 상황과 같이 남○○이 김○○, 남▲▲, 박○○에게 증여, 매매 등의 형식으로 명의신탁한 후 2004.10.20. 청구인 앞으로 매매로 등기이전되었는 바, 이는 남○○이 청구인에게 우회양도형식으로 증여하였기에 2004.10.20.을 남○○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날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변동내역 및 근저당권 설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변동내역 및 근저당권 설정내역

소유권 변동내역

근저당권 설정내역

등기접수일

등기원인일

등기원인

소유자

설정일

채무자

채권최고액

1967.8.31.

1967.5.10.

매매

남○○

1980.10.12.

남○○

23백만원

1987.3.21.

1987.3.19.

증여

김○○

1988.3.2.

근저당권해지

1987.7.27.

1987.7.24.

매매

남▲▲

1988.3.14.

남▲▲

52백만원

1988.3.23.

1988.3.22.

매매

박○○

2004.10.26.

근저당권해지

2004.10.20.

2004.9.17.

매매

청구인

(라) 청구인은 ①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맞으며, 박○○에게 명의신탁사례비로 2억 5천만원을 지급하고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② 2004년 10월 재외국민인 박○○을 청구인의 오청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국내에 귀국시키고 명의신탁사례비를 지급하였으며, 박▲▲이 이 사실을 알고 박○○에게 돈은 나누어 가질 것을 시도하였으나, 박○○이 사례비 수령후 즉시 출국하여 뜻을 이루지 못한 사실이 있었음을 시인하였으며, ③ 쟁점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계약이 해지되면서 위약금으로 계약금과 계약금 상당액의 금액 190백만원을 청구인이 지급하였음을 2009.6.9. ○○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진술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을 증여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소유권이전에 등기를 그 효력요건으로 하고 있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 이전등기시가 되는 것(대법원 91누1493, 1991.6.11. 참조)이다.

(바)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아버지가 취득한 후 김○○, 남▲▲, 박○○에게 순차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수탁자의 동의하에 2004.10.20. 청구인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당해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증여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날을 2004.10.20.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4서1395, 2001.12.24. 참조).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하기 이전에 청구인이 지출한 금액 480,000천원(위약금 190,000천원, 명의신탁해지 사례금 250,000천원, 근저당해지비용 40,000천원 등)은 증여자인 남○○을 대신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지급액 부분은 차감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 : 계약금 등 반환청구의 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청구인의 중소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사용내역 영수증, 박○○의 매매대금 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있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 이전에 청구인이 지급한 위약금이나 신탁해지사례금 등 480,000천원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아니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가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증여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조심2009서3249, 2010.3.18. 참조).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