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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가공거래금액 상당액에 대한 상여처분의 당부
조심-2010-서-2779생산일자 2010.12.3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고 실지거래임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대표자상여처분 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이하 ○○○”이라 한다)는 1996.8.23. 개업하여 ○○○에서 소프트웨어개발 등의 도소매서비스업을 영위하다가 2007.9.30. 폐업한 법인으로서, 2003년 중 ○○○(이하 ○○○”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003년 1기 294,000천원, 2003년 2기 46,000천원, 총 34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8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정보기술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자료를 ○○○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의 공급대가 상당액인 374,000,000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위 금액(374백만원)의 인정상여 소득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0.6.25.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73,723,0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가 과거에 자료상이었다고 하여 ○○○정보기술과의 거래도 허위로 판단하고 있으나, 부당행위를 하기 위하여 시간 및 자금을 투자하여 증빙자료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이 건 사업을 원만하게 이루어내려고 친인척의 자금까지 빌리는 등 최선을 다하였으며, ○○○ 대표이사 ○○○와 실제로 모든 거래가 이루어져 사실확인서도 받는 등, ○○○와 ○○○정보기술 간의 이 건 거래는 실제거래로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정보기술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의 공급대가 상당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정보기술이 ○○○ 계좌에 송금한 금액이 당일 바로 현금출금 되었는 바 위 계좌는 그 외 다른 입출금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는 전말서상 거래내역에 대하여 소명을 못하였으며, ○○○에게 다양한 업무개발을 의뢰하여 솔루션 개발을 완료한 후 판매하였다는 것이나,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통상 프로젝트는 특정업체의 주문에 의하여 발주업체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이 관행이나 이 건은 ○○○정보기술이 프로젝트를 개발한 후 매출처를 찾아서 판매한다는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정보기술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그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관련 공급대가 상당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의 공급대가 상당액을 ○○○정보기술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정보기술은 2003년 중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자료를 ○○○정보기술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정보기술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의 공급대가 상당액(374백만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위 금액(374백만원)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은 ○○○와 ○○○정보기술 간의 쟁점금액 관련 거래가 실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정보기술 법인등기부등본, ○○○ 대표이사 ○○○의 사실확인서, ○○○ 관련 개발의뢰 프로젝트 전체 요약서,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서, 검수확인 요청서, 견적서 및 개인이력 CARD, 인터넷교환기 개념 등 설명서,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출하였는 바, ○○○ 대표이사 ○○○의 사실확인서에는 2003년도 귀속자료 조사시 ○○○정보기술과 340백만원의 거래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을 부인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정보기술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에 대한 처분청의 자료상 조사 복명서 등의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의 대표(○○○)는 가공자료에 대하여 문의한 바, 자신은 잘 모르며 모든 것은 ○○○ 이사가 전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은 근로소득지급내역이 없으며 연락처, 주민번호 등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대표자 ○○○는 2002년 귀속 관련 자료상 조사와 관련하여 2003.11.17. 작성된 전말서상에는 “자료상행위를 본인이 직접 하였으며 양 이사는 2003년 8월 정도에 퇴직하였다”고 진술하여 2003년 1기ㆍ2기 관련 쟁점세금계산서 교부ㆍ수취 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모른다는 대표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매출처 중 청구법인 등이 ○○○로 송금한 금액은 당일 바로 현금출금하였고 통장계좌가 위 2거래 외에는 입출금내역이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는 조사결과 자료상고발기준에 해당되어 법인 및 대표자를 관할기관에 고발하였다.

(4) 또한, 위의 처분청의 자료상 조사복명서 및 ○○○정보기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조사관서 의견 내용 등을 보면, ○○○의 주요 매출활동은 광고, 홍보물 제작, 녹음스튜디오 대여료 등이므로 ○○○정보기술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의뢰하여 실질거래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정보기술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심판청구사건(조심 ○○○)에서 당사가 솔류션개발업체인 ○○○에게 다양한 업무개발을 의뢰하여 솔류션개발을 완료한 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우리 심판원은 ○○○세무서장 조사에 의하면 통상 개발프로젝트는 특정업체의 주문에 의하여 발주업체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이 관행이나 이 건은 ○○○정보기술이 프로젝트를 개발한 후 매출처를 찾아서 판매한다는 것이어서 신빙성없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세이프정보기술이 ○○○에게 의뢰한 ○○○개발(○○○, 인터넷종량제교환기 등)상품 등이 실제 판매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 사실과, ○○○정보기술이 ○○○에게 무통장송금한 전후 이와 상당한 금액이 ○○○정보기술 통장에 ○○○정보기술, ○○○정보기술 대표자[○○○(청구인)]명의로 입금된 사실이 ○○○세무서장 조사서에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세이프정보기술의 주장을 기각한 사실이 있다(○○○, 2008.10.13. 참조).

(6)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과 관련된 거래가 실거래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정보기술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의 공급대가 상당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