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11.26. 취득한 ○○○지하층 2호 주택 40.7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8.8.22. 양도하고, 취득당시 매매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아 전 소유자인 ○○○의 부동산매도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양도가액은 1억8,000만원, 취득가액은 1억4,000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가액은 전 소유주인 ○○○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상의 양도가액인 4,800만원으로 보고,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같은 곳 ○○○ 및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 같은 곳 ○○○ 건물 49.59㎡(1/2지분, 이하 “쟁점단독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이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0.6.9.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93,495,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택 취득당시에는 통상 실지거래가액 보다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관례였고, 청구인은 전세권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쟁점주택을 취득(매매계약시 전세보증금은 3,500만원이고, 2년 후 세입자 변경시 보증금 2,000만원, 월세 15만원이었음)한 바,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은 당초 전 소유자인 ○○○이 확인한 매매가액인 1억4,000만원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단독주택은 2008.8.20. 매매계약(매매대금 936만9,564원)을 체결하고 양도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수취하여 잔금청산이 이루어진 바, 쟁점주택 양도(2008.8.22.) 당시 청구인은 2주택 소유자이므로 1세대3주택자로 보아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부동산매도사실확인서 등을 근거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1억4,000만원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주택은 주택투기지역(2003.7.19. 지정) 내에 소재하여 실거래가 신고대상으로 전 소유자인 ○○○의 신고가액인 4,800만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단독주택은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8.9.26.이 양도일이고, 쟁점주택 양도당시(2008.8.22.) 청구인이 1세대3주택에 해당하므로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4,800만원으로 보고, 청구인을 1세대3주택 보유자로 보아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⑥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3.11.26. 취득한 쟁점주택을 2008.8.22. 양도하고 당초 취득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아 취득가액이 1억4,000만원으로 기재된 전 소유자 ○○○의 부동산매도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전 소유자인 ○○○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상의 양도가액 4,800만원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 쟁점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가액이 1억4,000만원이라고 주장하며 매매대금 지급내역서, 쟁점주택 임대차계약서(계약일 2006.2.3.), 매매가액이 1억4,000만원으로 기재된 ○○○의 부동산매도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금액중 2003.11.24. 청구인의 배우자인 ○○○의 계좌에서 송금된 3,500만원 이외에 현금출금액 등은 그 지급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실제 매매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
(라) 쟁점주택의 전 소유자인 ○○○이 2010.4.1.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은 청구인의 남편이자 오랜 지인인 ○○○으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부탁을 받고 쟁점주택의 매매가액이 1억4,000만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부동산매도사실확인서에 날인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은 2004.1.30.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이 4,800만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단독주택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2008.8.20. ○○○은 매매대금은 936만9,544원으로 하고, 잔금일은 지역주택조합입주일로 하여 쟁점단독주택을 ○○○(조합장 ○○○)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쟁점단독주택은 2008.8.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8.9.26. ○○○ 지분 전부가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은 쟁점단독주택의 양도가액이 소액인 관계로 매매대금 일체를 2008.8.20. 현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어 잔금청산 여부가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4,800만원으로 보고,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1억4,000만원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주택의 전 소유자인 ○○○은 양도가액이 4,800만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한 점, 취득가액이 1억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매도사실확인서는 ○○○이 청구인의 배우자인 ○○○의 부탁에 의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가액을 1억4,000만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의 쟁점단독주택은 보유 주택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단독주택의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 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에 의하면 취득·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등록 접수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단독주택의 양도시기는 그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등기접수일인 2008.9.26.로 보아야 하고, 그럴경우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은 1세대3주택 소유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전소유자인 ○○○이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4,800만원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