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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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대법원-2010-두-22481생산일자 2011.01.27.
AI 요약
요지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