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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청구인이 실사업자인지 여부
조심-2010-서-3310생산일자 2010.12.21.
AI 요약
요지
계좌의 거내내용에는 실사업자의 본인, 처, 딸, 형, 지인 등과의 구체적인 금융거래가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좌는 명의만 청구인일 뿐이므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볼 수는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10.8.5.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4년 제2기분 410,090원 및 2005년 제1기분 8,762,7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세무서장은 2009.7.3.부터 2009.10.28.까지 ○○○에 대하여 법인조사를 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은행 292-0244-1201-***,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의류 매입대금이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227만원 및 2005년 제1기 과세기간에 5,007만원(이하 “쟁점대금”이라 한다)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여 2009.11.30.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의류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2010.8.5.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10,090원과 2005년 제1기분 8,762,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3. 이의신청을 거쳐 2010.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외삼촌 ○○○의 부탁을 받고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통장을 ○○○에게 빌려주었을 뿐, ○○○를 전혀 알지 못하고, ○○○가 ○○○에 의류를 납품한 후 쟁점대금을 쟁점계좌를 통하여 수령한 것이며, ○○○의 관리부 차장이었던 ○○○도 확인한 바와 같이 실사업자는 ○○○이므로 ○○○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대금 관련 매출거래의 실사업자가 ○○○라고 주장하면서 ○○○의 확인서를 제시할 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실질사업자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통보한 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의류업을 영위하고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며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한 청구인과 ○○○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외삼촌인 ○○○의 부탁을 받고 청구인 명의의 통장을 ○○○에게 빌려주었을 뿐, ○○○를 전혀 알지 못하고, ○○○가 ○○○에 의류를 납품한 후 신용불량자인 상태인 관계로 쟁점대금을 쟁점계좌를 통하여 수령한 것이며, ○○○의 관리부 차장이었던 ○○○도 확인한 바와 같이 의류매출의 실사업자는 ○○○이므로 ○○○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며, 아래의 확인서(청구인, ○○○), 사실확인서(○○○ 관리부 차장 ○○○), 주민등록표(○○○) 및 거래내역, 특수채권거래내역 조회, 주민등록등본 및 쟁점계좌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나) ○○○의 확인서(2010.5.31. 운전면허증 사본 첨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 전 관리부 차장 ○○○의 사실 확인서(2010.7.3.)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가 제시한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처 ○○○으로 구성되어 있고, 쟁점계좌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마) 특수채권거래내역 조회(2010.10.1. ○○○은행 방학동지점)를 보면, 조회기간은 1997.5.29.부터 2010.10.1.까지로, ○○○의 특수채권계좌번호는 0881-05-********로, 2004.6.30. 70,960,642원에 대한 대외채권매각으로 2004.6.30. 전액 상환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시 ○○○의 2004부터 2006년까지 근로소득자료를 전산 조회한 바 근로소득자료가 없어 ○○○이 ○○○에 실지 근무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의 사실확인서를 증빙으로 채택하지 아니하였고, ○○○의 확인서 외에 구체적인 증빙제출이 없어 ○○○의 매출누락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는 조세심판관회의(2010.12.14.)에 출석하여 한 의견진술에서 부가가치세 2004년 제2기 및 2005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사업자등록 없이 의류제조 가내공업을 하여 주식회사 ○○○로부터 의류대금 명목으로 총 5,234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었고, 당시 신용불량자였던 관계로 은행거래가 중지되어 불가피하게 조카인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의류대금을 받았고, 그 통장은 본인이 직접 관리하였으며 이제 빚을 모두 갚아 신용불량자의 신분에서 벗어나 호텔에 취직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다며 청구인에 부과된 세금이 본인에게 다시 과세되면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과 ○○○은 ○○○가 ○○○에 의류를 납품하고 그 대금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수수했다고 일관되게 확인하고 있고, 쟁점계좌에 ○○○ 본인, 처, 딸, 형, 지인 등과의 구체적인 금융거래가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좌는 명의만 청구인일 뿐이고 실지 주인은 ○○○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쟁점계좌의 실소유자인 ○○○에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