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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공사비 등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0-중-3388생산일자 2010.12.20.
AI 요약
요지
간이영수증 4매외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쟁점아파트의 현 거주자와 전화통화한 결과, 과거 쟁점아파트의 방・거실 확장공사 및 화장실 공사를 했는지 여부를 현재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한 점으로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10.29. ○○○ 134.99㎡(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9.11.19. 쟁점아파트 공사비 10,000천원(이하 “쟁점공사비”라 한다)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양도소득세를 각각 150,821,900원 및 34,782,899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공사비를 양도가액에게 차감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0.9.3.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4,613,406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27. 이의신청을 거쳐 2010.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에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구 ○○○에서 상하수도 및 집수리 공사 등을 하는 ○○○에게 쟁점아파트 확장공사를 맡겼고, 쟁점아파트를 2005.5.30. ㅇㅇㅇ에게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는데, 당해 계약을 해제함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인 40,000,000원(이하 “쟁점해약금”이라 한다)을 변상하였고, 이들에 증빙으로 간이영수증 4매 및 공탁서를 제출하였는 바, 쟁점공사비 및 쟁점해약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와 관련하여 공사비로써 ○○○에게 쟁점공사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가 교부한 간이영수증 4매를 제출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바,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쟁점공사비 및 쟁점해약금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⑦ (생 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② (생 략)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4. (생 략)

④~⑬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5.17. 취득한 쟁점아파트를 2009.11.3. 33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청통합전산망의 ○○○ 사업자 현황 및 동 사업자의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매출신고내역에 의하면, ○○○의 대표 ○○○은 1997.1.27. ‘○○○’라는 상호로 ○○○에서 상하수도수리업을 영위하는 간이사업자로서 1998년 제1기부터 1999년 제2기까지 매출액 9,980,000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방 2개 및 거실 확장공사, 화장실․보일러 공사를 ○○○가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10,000,000원의 간이영수증 4매에는 아래 〈표1〉과 같이 거래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영수증의 외견상 그 작성시기도 영수증상의 거래일과 동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표1〉쟁점아파트 공사 관련 간이영수증 수취내역

○○○

(4)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와 관련하여 지급한 필요경비가 22,8326,1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 〈표2〉와 같이 쟁점공사비 10,000,000원을 포함하여 취․등록세, 중개수수료 및 지역난방 전환 공사비로 22,826,100원의 내역 및 쟁점해약금도 필요경비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공탁서도 제출하였다.

○○○

(5) ○○○ 대표 ○○○이 2010.5.8.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은 1998년 10월 쟁점아파트 거실확장공사, 방 2개 거실 난방공사, 화장실 수리공사 및 보일러 교체 공사를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2010.12.7.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청구인은 전화를 통하여 간이영수증에 1998년 10월로 기재된 이유에 대하여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거실 및 화장실 공사 등을 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7)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방․거실 확장공사 및 화장실 공사 등을 시행한 ○○○에게 지급한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간이영수증 4매외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우리 원에서 2010.12.15. 쟁점아파트의 현 거주자와 전화통화한 결과, 과거 쟁점아파트의 방․거실 확장공사 및 화장실 공사를 했는지 여부를 현재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공사비 및 쟁점해약금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