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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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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법원판결로 뇌물로 확정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0-전-3942생산일자 2011.01.19.
AI 요약
요지
뇌물을 국가에 추징되었으나, 심리일 현재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비록, 청구인에게 발생된 소득이 위법소득이라 할지라도 원 귀속자에게 원상회복 되지 아니하는 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담세력을 표상하는 경제적 이익이 존재한다 할 것임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ㅇㅇㅇㅇ연구소에 근무하면서 전자정보탐지․측정시스템 관련 장비제조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ㅇㅇㅇ으로부터 2000.11.28.부터 2006.11.10.까지 67차례에 걸쳐 125,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0.4.6. ○○○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뇌물사건에 대한 형사판결문○○○에 따른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2010.5.13., 2010.7.8., 및 2010.7.10. 3차례에 걸쳐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분 9,654,080원, 2003년 귀속분 10,713,740원, 2004년 귀속분 11,386,000원, 2005년 귀속분 4,182,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2.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뇌물”을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으로 열거한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3호는 2005.5.31. 신설된 규정으로 부칙에서 2005.5.31.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련예규○○○에서도 법 개정 후 최초로 지급받은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금액 중 청구인이 2005.5.31. 이전에 지급받은 89,000,000원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이 뇌물로 수수한 쟁점금액 125,000,000원 중 118,558,000원은 청구인이 근무하던 ㅇㅇㅇㅇ연구소 직원을 위한 회식비, 경조사비 등 및 청구인이 이사로 활동한 ○○○의 활동비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실질적인 경제적인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소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바,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기획재정부는 2005.5.31. 이전의 배임수재에 의한 금품수수는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고○○○, 대법원판례○○○나 조세심판원 선결정○○○에서도 2005.5.31. 이전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대한 「소득세법」상 과세근거가 마련되기 이전에도 이에 대한 과세가 타당하다고 판결하고 있고,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3호의 “뇌물” 규정은 2005.5.31. 신설한 것은 사례금의 일종인 뇌물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적시하고자 한 것이며, 2005.5.31. 이전에도 뇌물을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하였는 바,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실질적 경제적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사용한 회식비, 경조사비 및 학회활동비 등은 쟁점금액을 얻기 위해 지출한 필요경비가 아닌 쟁점금액의 사용처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으며,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적으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의 사용내용과는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법원의 판결로 뇌물로 확인된 쟁점금액을 구「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금액의 대부분을 직원회식비 등으로 지급한 경우 이를 기타소득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5.5.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6. (생 략)

17. 사례금

18.~19. (생 략)

20.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1.~22. (생 략)

소득세법(2005.5.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6. (생 략)

17. 사례금

18.~19. (생 략)

20.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1.~22. (생 략)

23. 뇌물 (2005. 5. 31. 신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005. 5. 31. 신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법원 ○○○ 판결문○○○ 및 ○○○고등법원 ○○○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ㅇㅇㅇㅇ연구소에 근무하면서 전자정보탐지․측정시스템 관련 장비제조 및 판매업체인 ○○○의 대표이사 ㅇㅇㅇ으로부터 ㅇㅇㅇㅇ연구소가 발주하는 전자전 장비 체계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 용역기술 개발업체나 개발시제품 생산업체 등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기술력평가 등에 대하여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00,000원이 입금되어 있는 ○○○ 직원인 ㅇㅇㅇ 명의의 ○○○은행계좌○○○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2001.1.11.부터 2006.11.10.까지 66차례에 걸쳐 위 계좌로 123,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쟁점금액인 125,0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추징한다고 판시하였다.

(2)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의 대표이사 ㅇㅇㅇ으로부터 수수한 쟁점금액 125,000,000원 중 118,558천원을 청구인이 근무하던 ㅇㅇㅇㅇ연구소 직원회식비, 경조사비 및 학회활동비 등으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기타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직원회식비 47,308천원 및 외국출장시 활동비 10,990천원의 카드사용내역을 제출하였다.

○○○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처분청이 뇌물로 확인된 쟁점금액을 구「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볼 수 있는지 및 쟁점금액의 대부분을 직원회식비 등으로 지급한 경우 이를 기타소득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대법원은 알선수재 금액 등 위법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ㆍ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ㆍ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고, 또한, 납세자가 수수한 금품이 형사사건에서 추징이 확정되어 결과적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모두 국가에 추징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의 금품수수가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그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 진 결과에 불과하여 이를 원 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추징 및 그 집행만을 들어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교부받은 금원 상당의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뇌물을 국가에 추징되었으나, 심리일 현재 ㅇㅇㅇ로부터 수수받은 쟁점금액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비록, 청구인에게 발생된 소득이 위법소득이라 할지라도 원 귀속자에게 원상회복 되지 아니하는 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담세력을 표상하는 경제적 이익이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사용한 회식비, 경조사비 및 학회활동비 등은 쟁점금액을 얻기 위해 지출한 필요경비가 아닌 쟁점금액의 사용처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는 바,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 125,000,000원 중 2005. 5. 31. 이전에 수수한 89,000,000원에 대하여 2005. 5. 31. 개정된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2005. 5. 31. 개정된 「소득세법」은 위 (가)에서 본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구체화 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1월 19일

주심조세심판관 ○ ○ ○

배석조세심판관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