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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법정청구기간이 경과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조심-2011-전-0080생산일자 2011.01.17.
AI 요약
요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217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법정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1. 본안 심리를 하기에 앞서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체신관서의 우편물종적조회자료 및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7사업연도 및 2008사업연도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2010.5.13. 청구법인에게 송달(수령자:회사동료 노○○)하였고, 청구법인은 2010.12.2.을 처분일로 하여 2010.12.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제68조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인 2010.5.13.부터 90일 이내인 2010.08.11.까지는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217일이 경과한 2010.12.16. 비로소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법정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