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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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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시기를 달리하는 2이상의 증여 중 나중에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심사증여2010-0117생산일자 2011.02.25.
AI 요약
요지
조특법에 의한 영농자녀감면농지는 상증법상 합산배제증여재산이 아닌 점, 1차 증여분에서 이미 직계존속증여재산공제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07.2.16. 父 청구외 서▣▣(이하 “부친”이라 한다)으로부터 ○○도 ○○군 ○○면 ○○리 266번지 전 2,526㎡, 같은 군 ◎◎읍 ◎◎리 1004-1번지 전 1,521㎡, 같은 리 1004-9번지 전 988㎡ 등 3필지 합계 5,035㎡(이하 통칭하여 “1차 증여분”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이를 신고하면서 아래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1조에 의한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이하 “쟁점감면”이라 한다)을 받았다.

구 분

신 고 ①

결 정 ②

증 감(②-①)

증여재산가액

49,894,600

49,894,600

증여재산공제액

30,000,000

30,000,000

과세표준

19,894,600

19,894,600

산출세액

1,987,460

1,989,460

2,000

조감법상 감면세액

1,987,460

1,989,460

2,000

결정세액

0

0

(단위 : 원)

나. 청구인은 2009.7.20. 부친으로부터 ○○도 ○○군 ◎◎읍 ◎◎리 1062번지 전 1,14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 같은 리 산238번지 임야 38,479㎡, 같은 리 1063번지 토지 및 건물(공유지분 3분의 1) 합계 838.74㎡(이하 쟁점농지 등과 통칭하여 “2차 증여분”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이를 1차 증여분과 합산하여 신고하면서 쟁점농지에 대하여 쟁점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처분청은 1차 증여분은 조특법 제71조 제6항에 의한 합산배제 증여재산에 해당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3천만원(이하 “직계존속증여재산공제”라 한다)은 이미 1차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었다고 보아 아래와 같이 2차 증여분에 대하여 1차 증여분을 합산배제하고, 직계존속증여재산공제는 부인한 후 감면부분과 과세부분을 구분계산하여 2010.9.1. 청구인에게 2009.7.20. 증여분 증여세 2,043,342원을

구 분

신 고 ①

결 정 ②

증 감(②-①)

증여재산가액

168,652,946

168,652,946

재차증여가산액

49,874,600

△49,874,600

증여재산공제액

30,000,000

△30,000,000

과세표준

188,527,546

168,652,946

△19,874,600

산출세액

27,705,509

23,730,589

△3,974,920

조감법상 감면세액

8,765,830

2,710,854

△6,054,976

신고세액공제

1,893,967

2,101,973

208,006

결정세액

17,045,710

18,917,762

1,872,050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조특법 제71조 제1항 및 제6항은 누진세율을 피해 수개의 재산을 한 번에 증여하지 않고 나누어 증여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10년 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합산과세하는 상증법 제47조 제2항에 대한 예외를 둠으로써 영농자녀에 대한 농지 등의 증여를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인바, 처분청은 조특법 제71조 제1항 및 제6항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상증법 제55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지원이 되지 아니하는 과세처분이 발생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상증법 제55조 제1항 제2호의 ‘합산배제증여재산’을 해석함에 있어 조특법 제71조 제6항에 의하여 합산 배제되는 ‘영농자녀감면농지’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증여재산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이 건 처분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영농자녀가 농지 등을 증여받을 경우, 특히 2차례 이상의 증여가 이루어질 경우에 합산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보다 세부담이 오히려 늘어나는 결과가 초래되어 본래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세법적용이 되고 있으므로, 상증법 제55조 제1항 제2호의 ‘합산배제증여재산’에는 조특법 제71조 제6항에 의한 ‘영농자녀감면농지’를 포함시킴이 합리적이며, 그에 따라 이 건 처분은 취소됨이 마땅하다.

3. 처분청 의견

가. 1차 증여분은 모두 조특법 제71조 제6항에 의한 합산배제 증여재산에 해당되므로 2차 증여분과 합산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2차 증여분에 대해 감면부분과 과세부분을 구분계산하여 세액을 결정한 내용은 정당하다.

나. 1차 증여분과 2차 증여분 모두 동일인인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1차 증여분에서 이미 상증법 제53조에 의한 직계존속증여재산공제를 받았으므로 2차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결정시 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04, 2007.03.27. 같은 뜻임).

다. 한편 청구인은 조특법 제71조 제6항에 의한 합산배제 증여재산도 상증법 제5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3천만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증법 제55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합산배제증여재산은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 의한 합산배제증여재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특법 제71조에 의한 영농자녀감면 합산배제 증여재산은 상증법 제55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상증법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쟁점은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시기를 달리하는 2이상의 증여 중 나중에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농지: 「지방세법」에 따라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나. 초지: 「초지법」에 따른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 산림지: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 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⑥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자경농민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2010.1.1.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증여재산공제의 방법등】(2010.2.18.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53조를 적용할 때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2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이상의 증여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방법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2. 합산배제증여재산: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다. 사실관계

구 분

신 고

결 정

증 감

증여재산가액

49,894,600

49,894,600

증여재산공제액

30,000,000

30,000,000

과세표준

19,894,600

19,894,600

산출세액

1,987,460

1,989,460

2,000

조감법상 감면세액

1,987,460

1,989,460

2,000

결정세액

0

0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007.2.16. 증여분(1차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증여세 신고 및 결정내역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구 분

신 고

결 정

증 감

증여재산가액

168,652,946

168,652,946

재차증여가산액

49,874,600

△49,874,600

증여재산공제액

30,000,000

△30,000,000

과세표준

188,527,546

168,652,946

△19,874,600

산출세액

27,705,509

23,730,589

△3,974,920

조감법상 감면세액

8,765,830

2,710,854

△6,054,976

신고세액공제

1,893,967

2,101,973

208,006

결정세액

17,045,710

18,917,762

1,872,050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009.7.20. 증여분(2차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결정의서에 의하면, 증여세 신고 및 결정내역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며, 과세근거사유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영농자녀 감면결정된 선 수증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였기에 합산배제하고 증여재산공제액 3천만원 부인하여 고지하고자 함’

 3)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차 증여분 및 2차 증여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내역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소재지번

지목

면적()

접수일

등기원인

전소유자

○○ ○○ ○○ ○○ 266

2,526

2007.2.16

증여

서▣▣(룡)

○○ ○○ ◎◎ ◎◎ 1004-1

1,521

○○ ○○ ◎◎ ◎◎ 1004-9

988

○○ ○○ ◎◎ ◎◎ 1062

1,140

2009.7.20

○○ ○○ ◎◎ ◎◎ 산238

임야

38,479

○○ ○○ ◎◎ ◎◎ 1063

701

○○ ○○ ◎◎ ◎◎ 1063

건물

137.74

※ 단, ○○도 ○○군 ◎◎읍 ◎◎리 1063번지 소재 건물은 공유지분 3분의 1만을 증여받은 것임

 4) 1차 증여분 및 2차 증여분 중 쟁점농지에 대한 조특법 제71조에 의한 쟁점감면의 적용과 관련하여 이 건의 쟁점이 된 증여재산공제 여부를 제외하고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5) 상증법 제55조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대한 국세해설에 의하면, 상증법 제55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합산배제증여재산이란,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 제2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 제4항 등에 게기된 것을 말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이 건 쟁점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질의회신 례는 다음과 같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04, 2007.03.27

   [ 회 신 ]

   1.「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자경농민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합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3천만원(미성년자는 1,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2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증여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것이며,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라. 판 단

청구인은 쟁점감면규정 본래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상증법 제55조 제1항 제2호의 ‘합산배제증여재산’에 조특법 제71조 제6항에 의한 ‘영농자녀감면농지’를 포함시켜 상증법 제55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증여재산공제를 받도록 함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나,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상증법 제55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합산배제증여재산’이란 상증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 상증법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 제2호, ⓑ 상증법 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상증법 제41조의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 상증법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 제4항 등에 게기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조특법 제71조에 의한 영농자녀감면농지는 상증법 제55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1차 증여분은 조특법 제71조 제6항에 의한 합산배제 증여재산에 해당되고, 1차 증여분과 2차 증여분 모두 동일인인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1차 증여분에서 이미 상증법 제53조에 의한 직계존속증여재산공제를 받았으므로 처분청이 2차 증여분에 대하여 1차 증여분을 합산배제하고, 직계존속증여재산공제는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04, 2007.03.27. 같은 뜻임).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