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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1-서-0083생산일자 2011.03.2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출자지분의 80%를 보유하였고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08.5.30. 개업하여 ○○○ 197-7에서 광고대행업 등을 영위하다 2010.7.2. 폐업하였고,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02만원 등 합계 2억335만원을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출자지분의 80%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0.6.21.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위 체납액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142,486,14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23.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른 회사에 근무하는 박○○○(청구인의 배우자)으로부터 박○○○ 명의로 사업을 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지분율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으며, 체납법인의 경영을 실제로 지배한 자는 박○○○이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출자지분의 80%를 보유하고 있고, 2008년~2009년 기간 동안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박○○○이 생계를 같이하는 부부관계인 점 등을 볼 때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제출하는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액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등기부등본, 국세통합전산망(TIS) 등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및 임원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2) 체납법인이 신고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아래 <표2> 내역과 같이 청구인에게 급여 등을 지급한 것으로 신고한 반면, 박○○○에게 지급하였다고 신고한 급여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한편,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박○○○이 체납법인의 경영 등을 실제 지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김○○○와 이○○○(2010.9.8.)의 각 진술서, 박○○○의 확인서(2010.8.30.), 김○○○의 예금통장 사본 및 체납법인의 채무이행각서(2010.3.10.)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출자지분의 80%를 보유하였고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박○○○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