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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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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라 원처분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 재결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0-두-22726생산일자 2010.12.07.
AI 요약
요지
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 후 원처분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다고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