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3.10.7. 취득한 00도 00시 00동 657-9 00빌라 201호 대지 31.80㎡, 건물 33.1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8.6.28. 양도하고 2009.10.19.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누진세율(27%)을 적용하여 2008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4,785,370원을 기한후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2006.12.28. 재건축정비사업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00도 00시 00동 540번지 00아파트 1동 811호(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청구인이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0.12.6. 2주택 중과세율(50%)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3,819,51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외주택은 2004.6.29.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06.12.28.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었으므로 2006.12.28. 새로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 1주택과 1입주권이 된 상태에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거나, 조합원입주권을 대체주택으로 취득하여 실거주요건 등을 충족하고 재건축주택 완공일부터 2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으로 비과세되므로 쟁점외 주택을 청구인의 주택수에 포함시켜 누진세율 신고를 부인하고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2005. 12. 31. 개정된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및 같은법 부칙 제12조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2006. 1. 1.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일인 2008.6.28. 현재 2006.12.28. 관리처분계획인 인가된 쟁점외주택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은 1주택 보유자가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가 아니라 2주택 소유자의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나 중과세 배제 적용대상이 아니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수에 포함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12.31>
2) 소득세법 부칙(2005. 12. 31. 법률 제783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2조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제89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17>법 제8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2.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5)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2005.5.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④(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적용 및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적용 및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55조 및 제16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6)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8.2.29 부칙, 2008.11.28 부칙>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8.2.29 부칙, 2008.11.28 부칙>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부칙, 2008.11.28 부칙, 2010.2.18 부칙>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2003.10.7. 127,000천원에 취득하여 2008.6.28. 205,000천원에 양도한 사실이 아파트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4.6.29.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10.25. 00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신탁한 사실이 당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외주택은 2003.6.30. 조합설립이 인가되었고, 2006.6.13. 사업시행이 인가되었으며, 2006.12.2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및 같은법 제49조 관련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었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2007.4.18. 위 재건축조합원 자격으로 00도 00시 00동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며, 2010.5.8. 동 주택에 입주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다.
라. 판단
2005.12.31. 개정된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및 같은법 부칙 제12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2는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여부를 판단할 때에 2006.1.1. 이후에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그 조합원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주택 소유자의 1주택이 2006.1.1.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가 배제되는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을 2003.10.7., 쟁점외주택을 2004.6.29.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쟁점외주택이 2006.12.28.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었고, 쟁점주택과 쟁점외주택의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보유한 상태에서 2008.6.28.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2주택 소유자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