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1.10~2007.7.25.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동 ○○○-○에서 ○○○○(업종 전문건설하도급)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7.13.~2009.9.1. ○○○(○○○○ 운영자)을 조사한 결과, ○○○이 2007년 9월~2007년 10월 4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입금한 197,03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0.8.11.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8,250,5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9. 이의신청을 거쳐 2011.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형부인 ○○○의 부탁으로 사업자등록증상 명의를 ○○○에게 빌려주고 제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말을 믿고 조세불복시에도 청구인 명의로 불복하였는 바,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기간에 청구인은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서 전화상담원으로 근무하였고, ○○○이 자신이 실지 사업자인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의 원시장부에 ○○○의 이름은 빈번하게 나타나나 청구인 명의는 거의 나타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고 실지 사업자는 ○○○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과세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제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도 청구인 명의로 불복하였고, 2004년 1월~2004년 12월에도 중기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실지 사업자로 제시하는 ○○○은 국세 ○억○,○○○만원이 결손처리되어 있는 자이므로 청구인이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고 실지 사업자가 ○○○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거래처로부터 청구인이 송금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서에는 ○○○이 2007년 9월~2007년 10월 4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입금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출누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과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명의상 사업자라고 주장하면서 2001년부터 현재까지 ○○○○○○○○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재직증명서(2011.3.4.), ○○○ 자신이 실지 사업자라고 인정하는 확인서(2011.3.4.), ○○○의 성명이 자주 기록되어 있는 현금출납장부를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명의상 사업자일 뿐이고 ○○○이 실지 사업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제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도 청구인 명의로 불복하였고, 청구인이 실지 사업자로 제시하는 ○○○은 국세 ○억○,○○○만원이 결손처리되어 있는 자이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명의상 사업자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명의상 사업자일 뿐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