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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자동차를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1-중-1236생산일자 2011.04.25.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자동차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이 건 거래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10.10.부터 ‘○○○종합유통’이라는 상호로 사무용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공급가액 7,385만원 상당의 포*/르테*/ 등 3대의 자동차(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매입하고 관련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대한 매입세액이라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10.9.10.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8,887,5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0.11.25. 이의신청을 거쳐 2011.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새로운 업종인 자동차소매업을 추가하지 않았으나, 자동차제조사로부터 쟁점자동차를 매입한 후 임시자동차번호판을 반납하고 운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회사 ○○○렌트카에 판매하였는바, 이는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니라 상품인 재고자산으로 구입한 것이므로 이를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대한 매입세액이라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거래는 단기간에 이루어진 일회성 거래이고, 사업자로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자동차매매업을 한다는 업종추가 등도 없었던 점 등을 보아 청구인을 자동차매매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대한 매입세액이라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자동차를 상품용으로 매입하여 판매하였으므로 이를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대한 매입세액이라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무용기기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지만 자동차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아래 <표>와 같이 자동차제조사로부터 매입하여 주식회사 ○○○렌트카에 판매한 사실이 나타난다.

○○○

(3)「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과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상품용으로 매입하여 판매하였으므로 이를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대한 매입세액이라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자동차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이 건 거래가 쟁점자동차를 단기간에 매입하여 판매한 것일 뿐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대한 매입세액이라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