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9.11.26. ○○○(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7.12.21. ○○○에 공공용지로 협의양도(양도가액 399,946,000원)하고, 2008.2.29. 양도소득세 신고시 종전농지의 양도가「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규정에 따른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산출세액 36,795,000원에 대한 100% 감면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0년 12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1.2.18. ○○○ 전 774㎡(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종전농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1.2.9.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7,547,5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공공용지로 ○○○에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09.12.11.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도로가 있는 ○○○ 답 1,35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대토농지로 취득하였다.
그 후인 2010.1.12. 쟁점농지의 진입로가 통제되어 출입할 수 없게 되어 진입로 토지 소유주인 청구외 장○○○에게 확인한 바, 쟁점농지 전소유자인 장○○○은 진입로 토지 소유주인 정○○○의 사전 허락없이 임의로 쟁점토지 진입로를 개설하였고, 정○○○은 2009년 5월 장○○○ 앞으로 위 진입로의 철거 및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하였으며, 장○○○은 2009.5.25. 쟁점토지 진입로 원상회복을 다짐하는 회신을 정○○○에게 하였음에도 청구인만 위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토지가 거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쟁점농지 전 소유주인 장○○○을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여 2010.8.27.자 ○○○에 의해 청구인 명의의 쟁점농지 소유권이 이전등기말소가 되었음에 따라 이로부터 1년 이내인 2011.2.18.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현재 자경하고 있다.
농지의 대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의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의 허용·보장을 통한 농민의 보호내지 농업의 발전장려에 있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자경하던 중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 이전등기말소절차가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없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말소절차 이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한 농지를 대토농지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양도한 후 2년 이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지 못한 것이 부득이한 사유라고 주장하나,「조세특례 제한법시행령」 제67조 제3항에서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는 대토농지를 위의 기간내에 취득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바, 종전농지 양도 후 2년 이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공공용지로 양도하고, 2년 이후에 취득한 농지를 대토농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④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공공용지로 양도하고 2년 이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양도한 후 2년 이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한 것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일 경우 2년 이후에 취득한 농지를 대토농지로 인정 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쟁점토지 전소유주에 대한 고소장, 법원 조정조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1999.11.26. 종전농지를 취득하여 2007.12.21. ○○○에 공공용지로 협의양도하고, 2008.2.29. 양도소득세 신고시 종전농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산출세액 36,795,000원에 대하여 100% 감면대상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10년 12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대토농지의 취득일이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2년 이후인 것으로 확인하여 종전농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인「조세특례제한법」제70조를 보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이를 경작한 경우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종전농지 양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에 대토농지를 취득한 것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토지 전소유주인 장○○○에 대한 공소장, 법원조정조서, 등기부등본 등 다량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농지의 소유권에 대한 소유권 이전말소절차가 이행된 사유가 전 소유자와의 분쟁(진입로가 없는 맹지임에도 현황도로가 있는 것처럼 양도하였음)에 의한 것일 뿐, 쟁점농지의 경작에 제한이 있다거나 불가능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공공용지로 양도하고 2년 이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지 못한 것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적법한 대토농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당초 대토농지로 취득하였다는 쟁점농지 소유권의 이전등기말소와 관련한 분쟁이 경작에 제한이 있다거나 곤란한 것이 아니어서 이를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관련법령상 2년 이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지 못한 것에 대한 예외규정도 없으며, 조세감면 적용 등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는 세법규정은 법률에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종전농지 양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 취득한 농지까지 대토농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에 취득한 농지를 대토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