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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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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1-서-0730생산일자 2011.04.1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주민등록에 의한 쟁점토지 소재지 거주기간이 약 7년 3개월이고, 이 기간에 자경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군복무 기간 약 2년 10개월이 포함되어 있어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71.2.15. ○○도 ○○군 ○○면 ○○리 364-1 답 1,2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0.2.16. 김○○에게 144백만원에 양도하고, 2010.4.30.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 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라 산출세액 31,134,556원을 감면 받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1978.5.20. 거주지를 ○○시 ○○구로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재촌기간(7년 3개월 5일)이 8년에 미달하여 감면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2010.12.7.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33,142,7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8년 5월경 소농으로 장래가 보장되지 아니하기에 장사를 해보겠다는 신념으로 주민등록을 서울특별시로 이전하여 옷 보따리 장사를 시작하였으나,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부득이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향으로 아내와 아이들을 다시 데리고 내려가 병간호 및 농사일을 하였는바, 어머니의 병환때문에 경황이 없었고 병원 치료 및 약을 처방받기 위해 수시로 서울특별시에 왕복하였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쟁점토지 소재지로 이전하지 못하였으나, 실제로 계속 거주하면서 농사를 하였고, 이후 청구인의 간호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1980년에 돌아가시면서 1981년 초에 아버지를 모시고 서울특별시로 와서 ○○상회라는 가게를 시작하여 지금도 영위하고 있으며, 이러한 모든 사실을 30여년이 지난 지금에 당시 이장 외 6명이 인우보증을 하였으므로 단순히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인우보증 이외에는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주민등록을 열람한 결과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이후인 1972.4.21. 입대하여 1975.3.6.까지 총 2년 10개월 13일 동안 군복무하고 제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재촌기간은 더욱 부족하며, 청구인은 모친을 간호하면서 경황이 없어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모친의 투병기간 중인 1978.9.22. 및 1979.5.13. 청구인이 ○○시 ○○구 ○○동 205-337 및 ○○시 ○○구 ○○동 620-101로 주소를 이전한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괄호 생략)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71.2.25.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10.2.18. ○○○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내용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 이전내역은 다음 <표1>과 같고, 이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취득한 1971.2.25.으로부터 7년 3개월이 지난 1978.5.20. 서울특별시 ○○시 ○○구 ○○동으로 주소를 이전하였고, 이후 쟁점토지 소재지 또는 인근으로 주소를 이전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표1> 청구인 주민등록 이전내역

전입일

주소지

세대주 및 관계

1978.5.20

○○시 ○○구 ○○동 445

청구인 본인

1979.5.13

○○시 ○○구 ○○동 620-101

청구인 본인

1980.8.27

○○시 ○○구 ○○동 592-7

청구인 본인

1981.4.24

○○시 ○○구 ○○동 102-238

○○의 자

1983.4.21

○○시 ○○구 ○○동 100-40

○○의 자

1987.11.4

○○시 ○○구 ○○동 157-21

청구인 본인

(3) 처분청은 주민등록 초본을 열람한 결과, 청구인이 1972.4.21. 입대하여 1975.3.6.까지 약 2년 10개월 동안 군복무를 한 사실이 확인 되었고, 이 기간을 제외하면 청구인이 재촌한 기간이 8년에 더욱 미달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 사업이력

상호

사업기간

소재지

○○상회

1982.1.20.~현재

○○시 ○○구 ○○동 500

○○상사

1980.1.20.~1993.3.31.

○○시 ○○구 ○○동 139-12

(5) 농지원부(최초 작성일 1991년 3월)에는 쟁점토지를 백○○가 임차하여 경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 6매에는 "청구인은 ○○도 ○○군 ○○면 ○○리에서 출생하여 농업에 종사하였고, 1978년 5월경 생업을 위하여 잠시 고향을 떠났으나, 그 해 가을 어머니의 갑작스런 병환으로 다시 귀향하여 병간호 및 농업에 종사하였으며, 1980년 모친이 사망한 후 1981년 부친과 함께 서울로 이전하기 전까지 현지 농토에서 농사를 함께 짓고 영농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확인자는 백○○, 박○○, 강○○, 백○○, 김○○, 박○○이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민등록에 의한 쟁점토지 소재지 거주기간이 약 7년 3개월이고, 이 기간에 자경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군복무 기간 약 2년 10개월이 포함되어 있으며,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