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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일부인용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야 함
조심-2010-서-1602생산일자 2011.04.14.
AI 요약
요지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나,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비율이 42%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10.3.1.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23,825,380원의 부과처분은「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당해 연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9.10.2.부터 ○○○ 41-4에서 ‘○○○’라는 상호로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4년 중 인터넷쇼핑몰(오픈마켓)에서 매출 누락한 1억8,958만원(동생 양○○○ 매출 8,512만원 포함)에 대하여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수정신고(2009.12.31.)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상품매입 1억2,891만원 중 4,312만원, 임차료 1,249만원, 인건비 2,569만원 및 일반경비 2,100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8,569만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2010.3.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3,825,3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세무지식이 부족하여 인터넷쇼핑몰 매출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이를 신고 누락하였으나 매출누락과 동시에 매출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도 누락하였는바, 계좌이체를 통하여 지출된 쟁점매입액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계좌 이체한 쟁점매입액의 인적사항 등 필요경비임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거주자에 대한 소득금액의 결정은「소득세법」제8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기장비율 등이 극히 저조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필요경비 지출 및 처분청 인정내역을 보면 아래 <표1>과 같다.

○○○

(3) 처분청은 상품 기타매입 1억2,891만원 중 수취자의 인적사항 및 송금목적이 명확하지 아니한 8,569만원(쟁점매입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외 지출내역은 통장송금내역 및 기타증빙을 근거로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에 대해 청구인은 상품(의류)을 매입할 때마다 매입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였고, 금융기관의 거래내역서만 있으면 매입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매입처의 인적사항을 기재해 두지 못하였으나, 처분청이 매출누락에 대하여는 모두 과세하면서 이에 대응되는 상품매입액 중 통장거래내역서 만으로는 매입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쟁점매입액 상당액을 필요경비 부인함은 부당하다며 거래처의 계좌번호로 입금된 상품매입명세서 및 수신기간별거래내역서 등을 제시하였다.

(5) 청구인의 당초신고와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산입시의 소득금액 및 처분청의 수입금액 경정 내역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아래 <표2>와 같다.

○○○

(6)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계좌이체 증빙으로 보아 상대방의 계좌번호 및 일부 전화번호 등이 나타나고 의류유통시장의 거래형태가 인적사항의 노출을 기피하고 있는 관행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물품을 거래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거래처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거래처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으며, 금융증빙에 청구인이 송금한 사실만 나타날 뿐 당해 금액이 의류매입인지 여부도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표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의 수입금액누락비율이 42%에 이르고, 결정소득율은 16%로 표준소득율 8%의 2배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