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가 아니...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기각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인정 여부조심-2010-중-2948생산일자 2011.04.0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시부터 회사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으므로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에게 과세처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동안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