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정청구기간이 경과한 심판청구는 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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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법정청구기간이 경과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조심-2011-중-0234생산일자 2011.04.06.
AI 요약
요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91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법정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61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 위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종적조회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0.7.5.자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서를 등기○○○로 2010.8.19. 이의신청 대리인의 사업장으로 발송하였고, 대리인의 회사동료 ○○○가 2010.8.20. 이를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도 같은 날을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 하여 2010.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국세기본법」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위 결정의 통지를 송달받은 2010.8.20.부터 91일이 경과한 2010.11.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