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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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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시점에 대표자가 퇴직 상태인 경우라도 원천징수 의무는 있음
대법원-2010-두-27431생산일자 2011.03.24.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받은 시점에 대표자가 이미 퇴직하여 현실적으로 상여처분에 대한 원천징수가 불가능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님
질의내용

사 건         2010두27431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유한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11.24. 선고 2010누189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