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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사실 등을 감안하여 기준시가로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1-중-0770생산일자 2011.03.28.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 보유기간중 공시지가가 146.7% 상승하였음에도 양도차익없이 양도하였음은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지분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동생 정○○○은 2005.10.10. ○○○동 소재 주택단지로 개발중인 토지 773㎡〔전용면적 632㎡(같은 동 10-28 대지) 및 공용면적 141㎡(같은 동 10-125 외 임야로 소유권 관련 소송으로 인하여 등기되지 못함),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643,000,000원에 공동취득(각각 1/2지분)하여 2009.10.13. 청구인의 지분(이하 “쟁점토지지분”이라 한다)을 정○○○에게 양도한 후 2009년 10월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양도가액과 취득가액 321,500,000원)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지분의 양도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소득세법」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지분 중 등기된 전용면적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추계결정(양도가액 219,304,000원, 취득가액 149,468,000원)하여 2010.11.19.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1,793,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매매계약서 및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쟁점토지지분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명확하게 확인됨에도 단순히 특수관계자간 거래이고 보유기간 중 공시지가가 상승하였다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을 무시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취득계약서상 매수인은 청구인 단독이고 등기부등본상 매수인은 공동으로 되어 있어 상이하고, 계약서 작성일과 실지 등기신청일까지의 기간이 1년 7개월 정도 차이가 있으며, 계좌 조회결과 매수대금 대부분을 정○○○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양도계약서상 양도대금을 일시불로 한다고 약정했으면서 현재까지도 미지급한 대금이 있고, 매수인인 정○○○이 전소유자 대출금을 승계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2009.10.13. 단독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은 사실, 쟁점토지 보유기간중 공시지가가 146.7% 상승하였음에도 양도차익없이 양도하였음은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사실 등을 감안해 보면 양도대금의 대금수수도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지분의 양도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쟁점토지지분 중 등기된 전용면적에 대하여 「소득세법」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로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동생 정○○○은 2005.10.10. ○○○동 10-28 대지 632㎡를 공동취득(각각 1/2지분)하여 2009.10.13. 청구인의 지분을 정○○○에게 양도한 내용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취득 및 양도계약서는 아래 <표1>과 같다.

○○○

(3)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자료에 의하여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토지의 취득대금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지분의 양도대금은 125,000,000원 상당의 대출금을 이전하였고, 2009.10.16.에 150,000,000원을 송금받았으며, 46,000,000원은 공용면적 부분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여 미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4)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오○○○은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298,936,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양도일 전 후 3개월 이내에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소득세법」제96조, 제1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고, 그 경우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간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며,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하여 양도 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관련 매매계약서, 청구인과 정○○○의 입출금거래내역, 대출금 이자산출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면서 쟁점토지지분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명확하게 확인됨에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관련 계약서상 매수인은 청구인 단독인데 등기부등본상 매수인은 공동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의 계좌 조회결과 매수대금 대부분을 정○○○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쟁점토지지분의 양도대금 중 125,000,000원 상당의 대출금 이전이 불분명하고, 쟁점토지 보유기간중 공시지가가 146.7% 상승하였음에도 양도차익없이 양도하였음은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사실 등으로 보아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소득세법」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지분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