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2.24. ○○○동 885-23 답 3,438㎡ 중 2,60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모(母) 안○○○으로부터 증여받고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 감면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1.31.~2007.4.30. 도소매 자동차용품점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2010.9.15. 청구인에게 2009.2.24. 증여분 증여세 97,017,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11.12.부터 모(母) 안○○○과 동거하면서 쟁점농지를 안○○○과 함께 경작하였고, 농사외에 부수적 사업인 ○○○ 사업장을 2002.1.30.~2007.4.30.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실제로는 2006.1.1. 유○○○에게 동 사업을 인도하였으나 인도대금 문제로 유○○○의 사업자 등록을 불허하다가 2007.4.30.에서야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폐지한 것이며,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농지와의 거리는 5.05㎞(약 14분 소요), 청구인의 주소지와 ○○○ 사업장과의 거리는 7.69㎞(약 26분 소요)로 청구인이 주간에 쟁점농지를 경작하고 야간에 사업장의 정산작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는 바, 쟁점농지의 농지원부에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근거로 2005.1.3. ○○○조합원에 가입하였으며, 영농회장 등이 경작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사업장은 연 이익이 600만원을 초과한 적이 없어 ○○○은 청구인의 부수적 사업으로 볼 수 밖에 없고 2005년 5월경부터 ○○○의 운영전반을 유○○○에게 맡기고 청구인은 야간에 정산작업만을 한 점, 모(母) 안○○○(78세)은 노환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할 능력이 없는 점, 경작기간동안 사업소득이 있다는 것만으로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인우보증서·쟁점농지의 농지원부 및 ○○○의 조합원증명서를 제출하나 경작과 관련한 직접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2010년 7월 현지확인시 ○○○동 영농회장 김○○○(경작확인서 작성자)와 통화한 바 청구인과 안○○○에 대해 아는 바가 없어 직접경작여부는 모른다고 한 적이 있으며, 2010년 3월 안○○○이 쟁점농지의 쌀소득 지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수령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은 자동용품 도소매점인 ○○○을 운영하면서 수입금액이 2002년 64,859천원, 2003년 133,523천원, 2004년 141,364천원, 2005년 159,497천원, 2006년 137,321천원, 2007년 37,348천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농사에 전념하고 종업원에게 일임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유○○○의 근로소득 조회상 ○○○에 근무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인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 감면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영농자녀로 보지 아니하고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 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농지 : 「지방세법」에 따라 농업소득세(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나. 초지 : 「초지법」에 따른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 산림지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 받아 새로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ㆍ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동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의 보유기간 및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①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 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2.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
가.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나.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나.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다.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1959년생)은 2009.2.24. 청구인의 모(母) 안○○○으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재산가액을 546백만원으로, 산출세액 및 세액공제액을 94,800천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감면을 배제하였다.
(2) 처분청이 2010년 7월 현지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동에서 2002.1.31.~2007.4.30. 기간동안 ○○○라는 상호로 도매업(자동차용품)을 영위하면서 수입금액을 2002년 64,859천원, 2003년 133,523천원, 2004년 141,364천원, 2005년 159,497천원, 2006년 137,321천원, 2007년 37,348천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동에서 거주하다 2005.4.7. 안○○○의 주소지인 ○○○동 105-30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안○○○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 영농회장인 김○○○에게 탐문한 바 안○○○·청구인을 모르며 쟁점농지에 대하여 누가 농사를 짓는지 아는바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쌀보전직불금 수령내역 조회상 청구인은 받은 사실이 없고 안○○○이 2010년 3월 쟁점농지의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농지원부, 청구인이 2005.1.3.자로 ○○○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는 조합원 증명서, 청구인이 2001.1.1.~2009.2.17.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김○○○ 등 4인서 확인서, 청구인이 운영하였던 ○○○에서 2003년 1월부터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유○○○는 청구인이 농사를 짓기 위해 자동차용품점을 유○○○에게 맡기었고 유○○○가 ○○○을 인수받아 2007.30.자로 개업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유○○○가 2006년 1월부터 ○○○을 넘겨받아 운영하였다는 유○○○의 확인서 및 유○○○의 사업자등록증, 청구인이 유○○○에게 급여성격의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통장 사본 등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기 전 3년이상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증여(2009.2.24.) 받기 전 쟁점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과세자료상 청구인은 2002.1.31.~2007.4.30. ○○○라는 상호의 자동차용품점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운영한 자동차용품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유○○○는 근로소득자료상 ○○○에 근무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농지 소재지의 영농회장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을 모르고 누가 쟁점농지를 경작하는지 아는 바가 없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쟁점농지를 경작하면서 직접영농에 종사하였는지가 불분명하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영농자녀로 보지 아니하고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