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2010.9.24.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6,483,550원의 부과처분은 보험료 1,718,29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7.30. 개업하여 “○○○개발”이라는 상호로 건설∕일반 토목공사업를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기장확인을 통해 지출증빙이 없는 외주가공비 등 40,505,78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2010.9.24.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6,483,5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로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일일이 지출증빙을 챙길 수 없었고, 관행상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을 수 없었으나, 청구인의 은행계좌에서 쟁점금액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은행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98,203,800원 중 거래상대방이 확인되고 부가가치세 등을 수정신고한 47,010,50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나머지인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은행계좌에서 출금내역만 확인될 뿐,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된 사실이나 상대방과의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은행계좌에서 출금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제27조 제1항에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은 아래<표>와 같이 나타난다.
<표>
과세기간 | 신고유형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납부세액 |
2007년 | 단순경비율 | 67 | 59 | 8 | - |
2008년 | 간편장부 | 1,015 | 977 | 38 | 3 |
2009년 | 외부조정 | 860 | 827 | 33 | 2 |
계 | 1,942 | 1,863 | 79 | 5 |
(3) 처분청의 기장확인 종결보고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의 2008년 공사원가 명세서상 외주가공비는 336,603,800원이고, 처분청은 당초 노무비 7,600만원, 자재매입비 1억6,240만원은 금융증빙과 거래사실확인서 및 근무사실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필요경비로 인정한 후 나머지 98,203,800원은 부인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과정에서 47,010,500원은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및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였고, 나머지 쟁점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금액 40,505,780원은 고○○○에게 선지급한 외주비 20,000,000원, 현장 잡자재대금 5,830,360원, 운반비 8,157,000원, 여비교통비 1,950,000원, 노임 1,300,000원, 보험료 1,406,920원, 수수료 965,000원 및 식대 896,500원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고 있고, ○○○손해보험 주식회사가 발행한 보험영수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8.27. 영업배상책임보험료 331,590원, 같은 날 중장비안전보험료 792,400원, 2008.11.28. 중장비안전보험료 594,300원, 합계 1,718,290원의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선급외주비, 잡자재대금, 운반비 등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은행계좌에서 출금된 사실만 확인될 뿐 거래상대방의 확인이나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사실이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6) 다만, 쟁점금액 중 보험료 1,718,290원은 청구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사실이 보험료영수증에 의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