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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근저당권이 설정된 피담보 채무액과 상속개시일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인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각하)
조심-2011-중-0470생산일자 2011.03.17.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피담보 채무액과 상속개시일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인 쟁점토지의 상속개시일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청구인 조○○○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조○○○, 조○○○(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05.1.3. 청구인들의 아버지 조○○○(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고 2005.3.29.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가정법원은 2005.4.13. 위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 279-11 전 5,400㎡ 및 동소 277-6 임야 498㎡(청구인들의 공유지분은 각 1/2이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2008.1.14. 채권자들에 의하여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양도가액을 경락가액(2억1,840만원)으로, 취득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9,333만원)으로 각각 산정하여 2010.6.16. 청구인 조○○○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2,702,530원을, 2010.7.5. 청구인 조○○○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2,763,52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9.7. 이의신청을 거쳐 20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보다 낮게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 및「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에 따라 쟁점토지 등에 설정된 피담보 채무액과 상속개시일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 중 더 큰 금액인 개별공시지가 평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근저당권이 설정된 피담보 채무액과 상속개시일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안심리에 앞서 청구인 조○○○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내등기∕소표우편(택배) 조회(등기번호 : ○○○)에 의하면, 2010.10.8. 이의신청 결정서가 청구인 조○○○의 주소지에 송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68조 제2항 및 제61조 제2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 조○○○은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1일이 경과한 20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 조○○○ 등이 제출한 근저당권 설정 피담보 채무내역 및 공동담보 토지(○○○소재)의 상속개시일 당시 개별공시지가 내역은 아래 <표1>, <표2>와 같다.

(3)「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서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 및「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3조에서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의 경우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상속개시일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9,333만원)이 청구인 조○○○ 등이 제출한 피담보 채무액 중 쟁점토지의 평가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금액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상속개시일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청구인 조○○○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조○○○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 조○○○의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