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2조 【송달의 효력 발생】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65조 【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 【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2003.5.28. 홈택스 전자고지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2010.12.3. 전자고지의 방법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전자우편주소에 입력하였음이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이건 심판청구서를 2011.3.5. 조세심판원에 사이버 접수를 통하여 제출하였다.
나. 「국세기본법」제12조 제1항에서 ‘납세고지서 등을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따라서, 이 건 납세고지서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전자우편주소에 그 내역을 입력한 날인 2010.12.3.에 청구법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은 이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92일이 경과한 2011.3.5.에야 조세심판원에 사이버 접수를 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