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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양도가액에서 일부 수선비용을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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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일부인용
양도가액에서 일부 수선비용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1-중-0483생산일자 2011.03.15.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에서 수선비용을 차감한 가액으로 신고하였고, 수선비용으로 제시한 확인서, 견적서등은 최근에 작성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어 수선비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