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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유류매입에 있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정당(기각)
조심-2011-전-0305생산일자 2011.03.1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저유소 등을 방문 하였거나 대표자 등을 직접 확인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주식회사 ○○유조(이하 “ ○○유조”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636만원 상당의 유류를 구입한 것으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유조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수취된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8.9.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9,337,09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11. 이의신청을 거쳐 20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등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장을 방문한 ○○유조의 직원으로부터 1개월 정도의 대금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준다는 제의를 받아,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유류 52,000리터를 매입하고 그 대금을 ○○유조의 계좌로 송금하였는 바, 이와 같이 청구인이 ○○유조와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일별 마감결산서, 유류품원장 및 ○○유조의 출하전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류거래시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의 해당 매입세액으 불공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확인하였다고 하는 ○○유조의 석유판매업 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유조는 2008.7.7. 개업한 신규사업자로 정상적인 유류거래가 가능한 사업자인지 여부를 통상적인 거래처보다 더 세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었던 점, 정유사의 출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유사 발행전표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유조에서 발행한 출하전표만을 사후 우편으로 수취한 점 및 대금지급기일을 1개월 정도 연장하면서 단가가 월등히 저렴한 점 등을 볼 때, 정상적인 유류거래로 보기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의 ○○유조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유조는 개업일 이후 2008년 9월까지 매출이 없었으나 2008년 10월부터 3개월간의 매출이 270억원으로 급등하였으며, 사업장내 경리 여직원 1명, 과장1명이 근무하고, 유류 출하전표를 사무실내 프린터를 이용하여 임의로 작성하였다.

(나) ○○유조의 매입처(○○석유) 대표자인 ○○○는 ○○유조와 실물거해한 사실이 전혀 없고, ○○석유의 실행위자는 ○○유조의 대표자인 ○○○인 것으로 진술 하였으며, ○○유조의 대표자인 ○○○은 ○○도○○시○○동 소재 저장소에서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소재 저장소는 간판 및 유류 입출내역이 없고 저장용량도 너무 작아(경유3,800리터) 사업흔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유조가 2008년 제2기부터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수수한 매입(572억원) 매출(574억원)세금계산서는 전액이 허위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조사되어 2009.9.24. ○○지방 검찰청에 고발하였다.

(2) 한편, 청구인은 ○○유조와 실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셈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가계정원장, 마감결산서, 매입처별 원장 각 사본 및 ○○유조가 발행한 출하전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유조는 2008년 제2기부터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전액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업체로 정상적인 유류거래가 가능한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유조의 저유소 등을 방문하였거나 대표자 등을 직접 확인하는 등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