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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불복대상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어 본안심리대상 안됨
조심-2011-서-1127생산일자 2011.04.18.
AI 요약
요지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을 위해 소급 감정한 가액으로 상속세를 기한 후 신고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부인하고 납부한 상속세를 환급한 처분은 불복대상의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청구를 각하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10.8. 어머니 하○○○로부터 상속받은 ○○○ 449-15 대지 127.6㎡ 및 지상 주택 117.4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9.10.9. 우○○○에게 5억5,000만원에 양도 한 후 2009.10.16. 2개 기관이 소급 감정한 가액 5억2,608만원(이하 “감정가액”이라 한다)으로 평가하여 2009.10.22. 상속세를 기한 후 신고·납부(2,885,630원)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2.17. 위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쟁점주택을 1억9,200만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이 납부한 상속세 2,885,630원을 환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는「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7.10.8. 쟁점주택을 피상속인 하○○○로부터 상속받아 2009.10.8. 우○○○에게 5억5,000만원에 양도(계약일 2009.8.30.)하면서 쟁점주택에 대하여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및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이 평가(2009.10.16.)한 가액 5억2,108만원을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1,174,370원 납부, 2009.12.17.)하였고, 2009.10.22. 상속세는 기한 후 신고하여 2,885,630원을 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감정가액이 평가기준일부터 2년이 경과하였다 하여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평가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해 1억9,200만원으로 평가하여 2011.2.17. 기납부된 상속세 2,885,630원을 청구인에게 환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2011.2.17. 처분청으로부터 이미 신고하여 납부한 상속세 2,885,630원에 대한 환급결정통지를 받았는 바,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인다.

라.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