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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객관적 증빙없이 택지조성비로 투입되었다고 주장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못함(기각)
조심-2010-서-3933생산일자 2011.03.11.
AI 요약
요지
택지조성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공사비로 확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5.13. 취득한 ○○○리 산 151-237 토지를 취득하여 분할하고 용도 및 지번변경한 후, 그 중 일부토지인 1,095.5㎡(1046-9 대지 908㎡, 1046-13 도로 109.5㎡, 1046-14 임야 78㎡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8.4.9.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억6,500만원, 취득가액 103,867,800원, 필요경비 3,310만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산입한 쟁점토지의 택지조성공사비 3,310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부인하고 2010.4.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9,293,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30. 이의신청을 거쳐 2010.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고교동창 친구들로 구성된 동호인 전원주택 단지(6필지) 중 하나이고, 청구인의 고교동창 친구인 하○○○이 인접단지(○○○동호인단지)에서 공사하고 있던 시공업자 정○○○에게 공사를 맡겨 시공하였던 바, 당시 고교친구들은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토지주의 양해를 얻어 정○○○에게 토목공사를 하게 하였고 등기이전 이후에도 장시간 계속 공사를 하였으며, 토목공사비용은 ○○○동호인단지의 기초토목비용인 평당 10만원으로 계약하여 공사하고 이후에도 약 5만원 정도의 추가 공사비가 들여 토목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양도시에는 평당 10만원으로 계산하여 필요경비를 3,310만원(331평×10만원)으로 신고하였다. 그런데 토목공사가 주로 이루어졌던 시기인 2004년 전후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던 때가 아니어서 영수증 또는 은행거래 전표를 제대로 챙기지 아니하였고 대부분 일용잡부 비용으로 대금 대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던 바, 공사 전후의 현장사진 및 확인서, 토목비용 산정의견서 등에 의하여 벌목공사, 묘지이장, 절토, 토석이동, 평탄작업, 법면공사, 옹벽공사, 관로공사, 관정공사, 석축공사, 조경공사 등이 이루어진 점을 인정하여 토목공사 등에 따른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택지조성 공사대금의 구체적 입증서류가 아닌 추정에 의한 개인적인 확인서 및 정황 증거만을 제시하고 있어 쟁점금액을 비용으로 확정할 수 없고, 추가 제출하는 영수증(2006.1.9. 1,000만원) 또한 대금지급에 대한 증빙이 없어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택지조성비로 투입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 2 및 제3호의 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5.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토목공사 전·후의 사진, 하청업자 김○○○의 공사확인서, 공사원청자 정○○○의 공사관련서류, 현장인근 소재 부동산업자의 토목공사비용의견서 등을 제시하며 택지조성비로 소요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하는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등 5인이 소유한 동호인 주택의 전체 택지는 5,548㎡이고, 하○○○은 쟁점토지가 분할되기 전부터 토지의 취득 및 택지조성공사 등을 대리하였던 사람으로 하○○○에게 대금 지급증빙을 요청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며, 하○○○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2001년부터 전소유자 권○○○의 승낙하에 택지조성공사를 시작하여 수차례의 하자보수 등으로 최종적인 공사는 2006년에 마무리되었다고 하는 등 택지조성공사와 관련한 공통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대금지급증빙 및 대금지급의 구체적 귀속이 확인되지 않는다.

(나) 택지조성공사를 하였다는 정○○○(2009년 2월 사망)은 2002.3.10. ~ 2004.6.30. ○○○군에서 ○○○건설을 운영하였고 쟁점금액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택지조성공사를 총괄하였다는 청구인의 친구 하○○○은 2003.11.27. ~ 2006.4.10. ○○○동에서 건축관련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설팅그룹을 운영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1.5.4. 하○○○이 정○○○에게 송금한 1,000만원 입금표와 2006.1.9. 정○○○이 하○○○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 “1,000만원 토목공사비 잔금의 일부로 영수함”이라는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의 부동산중개업자 김○○○ 외 2인의 택지공사 비용에 대한 의견서와 하청업자라는 김○○○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는데 김○○○은 택지조성공사 당시인 2003.1.1. ~ 2006.11.21. ○○○구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토지의 택지조성비로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택지조성공사를 시공하였다는 정○○○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공사비로 확정할 수 없고, 2001.5.4. 하○○○이 정○○○에게 송금하였다는 1,000만원의 경우도 청구인이 2004년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점으로 보아 동 금액이 택지조성공사비이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금액 3,310만원을 택지조성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