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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조심-2011-중-0481생산일자 2011.03.11.
AI 요약
요지
○○○시장이 회신한 주민등록전산자료에 2003.10.7.부터 2005.5.24.까지 김○○○가, 2005.8.26.부터 2006.10.4.까지 유○○○ 외 1인이 쟁점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둔 사실이 확인되고, 이들은 사업이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이 면세전용 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 1305 ○○○ 103동 708호 오피스텔(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을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으로 2001.9.4. 사업자등록을 하고, 처분청으로부터 건물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7,573,820원을 환급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사업용으로 취득한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여 면세사업에 전용한 것으로 보아 2010.12.16.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9,884,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임대시 임차인에게 사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이 있는지를 확인 후 임대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설령 임차인들이 당초 약속을 어기고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임차인의 사생활을 간섭할 권한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주민등록전산자료를 보면 2003.10.7.부터 2005.5.24.까지 김○○○가, 2005.8.26.부터 2006.10.4.까지 유○○○ 외 1인이 쟁점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둔 사실이 확인되며, 이들은 사업이력이 없어 면세전용에 해당하므로 관련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면서 이를 자가공급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주민등록전산자료(2010.10.14. ○○○시장)를 보면, 2003.10.7.부터 2005.5.24.까지 청구인의 딸 김○○○가, 2005.8.26.부터 2006.10.4.까지 유○○○과 유○○○가 주소를 둔 것으로 나타나고, 이들이 쟁점오피스텔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2008.4.24. 쟁점오피스텔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가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사본과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나타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에서 2008년 제1기까지 무역업을 운영하였고, 동 기간에 김○○○와 유○○○ 등의 주민등록이 된 것은 임대차가 아닌 주민등록만 옮겨놓은 것으로 임대와 무관하며, 2008.8.21. 김○○○와 2009.4.8. 최○○○이 쟁점오피스텔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여 임대한 것이나 사업여부를 확인할 방법도 없고 권한도 없어 사업을 한 것으로 믿고 왔으므로 설령 면세전용 되었다 하더라도 2008년 제2기부터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시장이 회신한 주민등록전산자료에 2003.10.7.부터 2005.5.24.까지 김○○○가, 2005.8.26.부터 2006.10.4.까지 유○○○ 외 1인이 쟁점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둔 사실이 확인되고, 이들은 사업이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이 면세전용 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