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미등기 양도 과세처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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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미등기 양도 과세처분에 대해 단순 중개만 하였다는 주장의 당부대법원-2011-두-1627생산일자 2011.04.28.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그 거래주체는 원고라고 볼 수 있는 증거와 정황이 훨씬 우세하므로 그로 인한 양도소득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11두16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장○○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12.09. 선고 2009누26977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