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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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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것임
대법원-2011-두-136생산일자 2011.04.2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잔금일을 진정한 잔금지급일로 보기 어려운 점으로 보아 잔금청산일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11두1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홍○○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11.26. 선고 2010누40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소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