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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탈세제보한 내용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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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탈세제보한 내용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2011-두-1030생산일자 2011.04.14.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탈세제보 포상금과 관련한 중요한 자료의 제보라 함은 거래처 거래일 거래품목 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를 말하는 것으로 원고가 제보한 내용은 조세를 탈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이를 확인해 달라는 것으므로 이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2011두1030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12.9. 선고 2010누242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